가상가격제한제도 적용분야 알아보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질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가격이 일정 수준으로 제한됩니다.
매매가격상한의 의미와 적용지역을 미리 알고 있다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위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유지의 공공주택 외에 민간주택용지에 대해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구역을 지정한다.
일정 기준 내에서 가격을 규제하기 위한 매매가격 상한은 공급가격 또는 민간건설용지의 경우 감정평가액에 기본공사비와 각 추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공사비는 6개월마다 조정한다.
다만, 협동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도시형생활주택, 30가구 미만 주택, 재개발 등, 관광특구 내 고층건물은 제외한다.
의무적으로 지정되는 공공주택 용지와 달리 민간주택 용지는 별도의 요건이 있다.
이는 투기과열지역으로,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적용된다.
첫째, 12개월간 매매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거나 통계가 없는 경우 건축면적 기준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넘는 경우, 마지막으로 직전 3개월간 거래량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다.
매매가격상한제의 의미와 지정요건을 살펴보면, 그 다음 지역은 공공, 민간, 수도권, 비수도권이며, 주변 시세가 70% 미만이든 100% 초과이든 최대 4년~10년의 분양제한기간이 적용된다.
작년까지는 서울, 과천, 하남, 광명 등 수도권 지역이 대부분이었지만, 작년 규제 완화 이후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를 제외하고 전면 해제되었고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도 최대 1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가상가격제 적용 지역 외에도 2~5년인 의무거주 기간도 올해 상반기에 개정되어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는데, 이렇게 완화된 지역이 많고 예년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는 지역이 많으므로, 해당되는 경우 향후 세법 개정 여부 등의 변경 사항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