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대상(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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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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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수급권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민국민연금 수급권이 있고, 사무실 또는 지역 참가자단, 지사 또는 현지 참가자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하다.

    1) 사업장 가입자 :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주 및 근로자를 말한다.

    월 소득의 9%는 고용주가, 4.5%는 직원이 지불합니다.

    하다.

    2) 국내가입자 : 만 18세 이상 만 60세 이하로 국내에 거주하는 기업가입자가 아닌 자 개인은 월 소득의 9%를 납부합니다.

    하다.

    임의 가입(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가입하는 방법)

    사업장 또는 지역 가입자로서의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도 가입하고 싶다면 임의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모든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우편, 팩스, 전화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하다.

    1) 만 27세 미만의 결제 이력이 없는 개인

    2) 전업주부, 기초수급자 등 국민연금(기업/지역) 미수급자 중 신청 희망자

    * 국민연금공단 : 국번없이 1355(유료) 평일 09~18:00 상담,해외 063-713-6900

    (임의가입 국민연금)

    국민연금 임의가입 상세설명(가입의무가 없는 경우 등록)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노후에 국민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임의부담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임의가입제도 임의가입제도는 국민연금공단에 강제가입하는 제도입니다.

    zillix.tistory.com

    (월기준소득 상하한 조정 및 월기준소득 특례 확대 확대 결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 및 기준소득월액 특례 확대

    2023년 국민연금의 월 ​​기준소득 상한선과 하한선이 조정되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 및 연금금액 산정을 위해 결정된 가입자별 통상소득으로, 상한선과 하한선은 연간 임금상승률

    g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