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인 파산, 폐업신고만 하는 거랑은 달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인 및 개인채무상담 전문 법무사 새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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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최저임금 이슈입니다.

최저임금은 지난 5년간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물론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높아진 최저임금으로 고용주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직원을 대폭 줄이거나 아예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도 많이 늘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도 이미 논의 중인데 이와 관련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최저임금을 높이면서도 구조적인 문제까지 해결하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득이 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한데 둘 다 손해 보지 않는 양쪽에 득이 되는 그 지점을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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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은 국민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함인데 최저임금이 지금처럼 계속 높아지면 인건비 지급에 고용주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있던 직원을 줄이거나 직원을 더 뽑지 않는 등의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경제도 상처받고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손해를 보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언급한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와 같은 경우에는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하지만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역과 업종별로 최저임금 차등화에 찬성하는 입장은 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분들이 많습니다.

사용자 인건비 지급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는 바람에 폐업 위기까지 내몰린 기업도 많습니다.

특히 소규모 기업이나 비숙련 근로자가 많은 업종에서는 최저임금 차등화를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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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한 정밀화학업체 사장은 같은 업종의 중소기업 100곳 중 10분의 1이 지난 한해 폐업하게 됐다며 업종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높아질 만한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 폐업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인상되고 있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인건비 지급이 어려워지고 여기에 빚만 늘어 회사 운영까지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요즘 정말 많은데 최저임금 문제가 하루빨리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잘 조정되길 바라며 당장 폐업을 고민할 정도로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대구법인 파산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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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은 그냥 혼자 자영업을 하는 것보다 훨씬 운영이 어려워요. 오늘 앞서 말했듯이 근로자의 임금도 지급해야 하고 법인을 유지하는 데 드는 여러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인건비, 오피스 관리를 위해 드는 비용, 마케팅 비용 등 고정적으로 나오는 비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할 때도 초기 자본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큰 자본금이 없이는 대부분 빚을 내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서 아예 채무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업이 잘 운영돼 채무를 다 갚더라도 고정비용을 감당하면서 수익까지 나면 가장 좋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코로나에 물가상승까지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 진 빚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고정비용까지 매번 나올 뿐 점점 고정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경제적 파탄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빚은 계속 누적되어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더 이상 모르고 절망해 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이용할 수 있는 구제제도가 바로 대구법인 파산입니다.

이 제도는 법인이 법인의 자산으로는 채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어 빚을 청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법원이 파산선고를 내리고 법인의 모든 재산을 현금화해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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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신청자격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기업이라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오니 꼭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무관계로 사업운영이 더 이상 힘들다고 단순히 폐업신고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법인이 완전히 깨끗하게 청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될 뿐 회사의 채무관계나 회사의 존재를 정리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양한 문제에 아직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법인의 존재나 관련 문제까지 정리하고 싶다면 대구법인 파산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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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게 회사가 정리된다는 것은 채권자의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등 각종 법적 사건으로부터도 예방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의 책임도 어느 정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파산신청으로 법인의 자산을 정리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고 각종 세금까지 감면됩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린 인건비와 관련해서도 근로자가 법인의 도산 사실을 인정받게 되어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체당금을 선지급 받을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체불로 인한 각종 형사처벌의 감경사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대구법인 파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인건비 부담이 어려워서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법인, 기업은 꼭 잘 읽어보시고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대구안영태 법무사사무소(대구지방법원 맞은편)

회생 및 파산전문가 ‘무료상담’ 053-754-2254 혼자 고민한다고 빚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실때 언제든지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