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그룹 청림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항목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부모님도 공제가 되는지 경로우대 공제가 추가된다고 하는데, 나이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연말정산 경로 우대 공제와 나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란?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가장 기본은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 가족이 있으면,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자 중에서 추가로 공제되는 항목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경로우대공제입니다.
인적공제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연간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 소득 만인 사람은 급여 총액 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해당합니다.
부모의 경우 만 60세 이상(1961.12.31 이전 출생자)의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경로우대년은?연말정산 경로우대공제란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자 중 고령자에 대해 추가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부모는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①년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인 사람은 합계급여 500만원) 이하 ②만60세 이상(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어야 합니다.
상기 기본공제대상자의 연령이 만 70세 이상(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인 경우 1인당 연간 100만원의 경로우대 공제를 추가 공제합니다.
- 본인 연령이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공제되며, 연간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경로 우대 판정 시기는?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판정은 그 과세기간 종료일이 12.31일인 현재 상황에 따릅니다.
다만,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인적 공제는 사망일 전날의 나이로 경로 우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만 60세 이상,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에 추가로 만 70세 이상인 경우 250만원(=기본공제 150만원+추가공제 100만원)이 소득공제 됩니다!
연말정산 경로우대 Q&A Q1. 아버지에 대한 기본공제는 큰딸이, 경로우대 우대제도는 작은딸이 받을 수 있나요?A1. 불가능합니다.
경로우대공제는 기본공제와 분리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즉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경로우대공제도 받아야 합니다.
Q2. 경로우대공제와 장애인공제는 중복해서 적용되나요?A2. 경로우대공제와 장애인공제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기본공제:150만원경로우대공제:100만원, 장애인공제:200만원, 70세 이상 장애우대공제:중복 적용되어 총 45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Q3. 올해 돌아가신 어머니의 경로우대 공제가 되나요?A3. 네. 연도 내에 사망했을 경우도 기본공제와 경로우대공제가 모두 가능합니다.
단, 나이가 70세 이상이어야 하고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 70세 이상인 경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합쳐서 250만원이 공제되니 놓치지 말고 연말정산 경로 추가공제를 꼭 준비하세요!
이상으로 연말정산 경로우대 연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