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증명 효력
흔히 「금전 거래」라고 불리면, 돈을 남에게 빌려주지 않으면, 얼굴을 붉히거나 법의 힘을 빌리는 상황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금전을 둘러싼 문제의 경우 감정이 상하는 것은 물론, 인연을 끊는 등의 문제가 생기기 쉬우므로 겁을 먹고 스스로 해결방법을 알게 되겠지만, 막상 세상을 살다 보면 직접적으로 빌려주지 않아도 여러 상황에서 금전을 둘러싼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 중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사업을 할 경우 발생하는 미수금이나 전세 혹은 월세로 입주하게 되면 집주인에게 지급할 보증금이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지만, 상대가 지불을 하지 않으면 재촉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오늘은이런상황에서제일먼저하는내용증명효력과작성이유에대해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문자 그대로 어떤 사실이나 행위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내용을 발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빌려준 돈의 내용증명의 경우에도 거래사실에 대한 명시와 함께 원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발송함으로써 수취인으로 하여금 주장이나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게 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압박감을 느끼도록 발송하게 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내용증명의 효력을 떠올리면 특별히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체국을 통해 공식 발송하긴 하지만 관련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로 쓰일 뿐, 빌려준 돈의 내용 증명만으로는 사건을 뒤집을 수 있는 열쇠가 되거나 강제 집행이 가능한 집행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송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문자를 발송하거나 방문을 통해 채무자에게 독촉을 하는 것은 증거가 있더라도 법적인 증거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반면 우체국을 통해 송달되는 내용증명은 소송으로 발전했을 때 법원의 인정을 받기가 더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은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의 효력이 없다고는 하지만 등기로 우편물을 수령한 당사자는 겁을 먹고 빨리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악성채무자라면 변제를 하기는커녕 조만간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바꾸는 등 은닉을 시도하거나 소진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발송의 유무는 충분히 고민하신 후에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 상대가 은닉을 시도하기 전에 가압류 신청을 진행시키는 등, 채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속을 해 주시는 것이 회수율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또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송을 통하여 승소를 한 후 판결문이나 이행권고문 등을 받은 경우 압류 및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확보되는 만큼 즉시 징수업자를 찾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상대방에 대한 재산과 신용을 조회하여 실익을 높이면서 효율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내용증명의 증명을 두고 회수 방법을 알아보고자 함에 대해 보다 높은 효력 회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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