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할 것인가 증여할 것인가

안녕하세요 이웃분들 오늘은 조금 배 아픈 주제를 가져왔어요.

상속할 것인가 증여할 것인가 1

상속을 할지 증여를 할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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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든 증여든 사실 뭔가 후손에게 물려줄 게 있다는 게 부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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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빨리 열심히 돈 벌어서 열심히 써야겠어요. 흐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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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처럼 증여도 상속도 하지 않고 다 써가겠다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증여와 상속에 대해서 대략적인 상식 정도만 알고 계시면 살아가는데 언젠가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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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나 상속에 대한 복잡한 계산법은 사실 지난번 포스팅에서 다루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zuzuboog/221691256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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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기본 5분만 투자하세요.안녕하세요 이웃님~ 오늘은 증여세 기본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여절차부터 한번…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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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런 복잡한 계산법은 우리가 굳이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웃음하지만 상속과 증여의 차이 정도는 알아두세요.자, 먼저 두 가지 공통점은 무엇일까요?네~상속과 증여 모두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해줍니다.

세상에 공짜로 주는건 없다는데 상속과 증여가 있었네요.. 헉헉헉헉헉헉헉헉헉헉헉헉헉헉헉헉헉헉헉헉헉헉헉헉헉헉헉헉헉헉헉헉헉헉헉헉그러나 둘 다 부동산을 주게 되면 그에 따른 세금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상속세,그리고증여세라고부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보셨듯이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이 달랐나요?아니에요~ 두 세율은 똑같이 같은 세율로 적용할게요.그러나 상속은 제가 죽은 후 양도하고 증여는 살아 있을 때 하는 행위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분석해 보면 증여가 좋은지 상속이 좋은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미리 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서 계획할 수 있겠죠?증여는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만약 내가 여러 자녀들에게 골고루 나눠줄 생각을 한다면 전체 내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상속세보다는 증여세가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상속세는 제가 사후에 과세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준비할 수 있을까요?죽은 후에 세금을 준비해서 계획할 수는 없죠?그래서 나의 전체 재산에 대해 신고를 하게 되고 또 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상속공제 10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상속하면 최대 30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상속이 유리하겠죠?또 내가 남길 재산이 많으면 미리 장기간 계획을 세워 증여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증여는 배우자는 6억, 성인 자녀는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기간이 10년이므로 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증여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자녀의 소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여 시 납세의무는 증여받은 자녀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무소득 자녀에게 현금성 재산이 아닌 부동산과 같은 비현금성 재산을 증여할 경우 소득이 없는 자녀라면 증여받을 때 나온 증여세를 어떻게 납부하면 될까요.증여받은 부동산을 처분해야 세금을 납부할 수 있죠?이렇게 현금성 재산을 증여받게 되면 증여받은 현금성 재산으로 부과된 증여세를 내면 끝인데 무소득자,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부동산과 같은 비현금성 재산을 증여받게 되면 문제가 좀 생기게 됩니다.

만약 처분하지 않고 증여세를 내면 부모가 증여세까지 대납해 준 셈이 되어 버립니다.

이 경우 추가로 수증자, 즉 증여받은 무소득 자녀에게 추가로 증여한 것으로 간주돼 기존 증여액과 대납해준 증여세까지 합산해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세액보다 증여세 대납액이 추가되므로 부담해야 할 세금이 더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무소득 자녀의 부동산 증여 시 증여세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증여와 상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