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처음으로 특별 공급 조건 하의 소득을 살펴보세요
매매시장에서 과거 서울에 미분양 주택도 있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이제 서울과 주요 수도권의 미분양은 마치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들린다.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청약에 대한 관심도 그에 비례해 높아진다.
이에 정부는 노숙인에게 주택 구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생애 처음으로 특별조처를 마련했다.
오늘의 포스팅이 구독권 당첨을 꿈꾸시는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주택 매매에는 국민주택과 민간주택이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청약계좌별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를 구분했으나, 주택종합저축이 도입된 이후 모든 매매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따라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공공이 판매하는 국민주택과 민간이 운영하는 민간주택 모두에 적용된다.
다만, 민간부문에서는 85㎡ 이하, 이른바 국가공간에만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전체 판매량의 25%, 즉 4분의 1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다.
또한 일반 공급의 경우 중복 청약이 가능하므로 사실상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신청자격 및 조건 우선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세대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라도 결혼 전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현재 주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득과 자산에 대한 기준도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의 합계액이 3억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이 없어도 제외됩니다.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1인당 월평균 소득의 100%, 13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1차 특별공급량 중 70%는 소득 100% 미만 가구에 배정되고, 나머지 30%는 소득 130% 미만 가구에 추첨을 통해 공급된다.
소득 기준은 매년 조금씩 바뀌므로 신청 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포기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구독 계정 조건이 있습니다.
1위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월 납입 금액과 빈도도 중요합니다.
이 기준도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하려면 비수도권은 6개월간 6회, 수도권은 1년 12회, 규제지역은 24개월 24회 납부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 전 유의사항 앞서 간략히 말씀드렸듯이,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은 같은 세대 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귀하와 배우자가 별거 중인 경우에도 이 조건이 적용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부모님과 동일하고,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생애 최초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부모가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무주택자로 분류되어 특별우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판매지역이 투기과열지역, 청약과잉지역인 경우 세대원은 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대주 명의의 청약계좌를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최초로 실시하는 특별서비스의 경우, 미혼자 등 1인 가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세대주가 기혼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분양을 타겟으로 하여 기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