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노무사/ 강서구 노무사/ 김포노무법인 로직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학교법인 취업규칙 신고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입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대로 10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사립학교도 취업규칙을 정해야 하는가?
만약 취업규칙을 정해야 한다면 교육부와 노동부의 법령 중 다른 부분(예: 주 40시간 근로제, 휴가 규정 등)은 어느 법에 근거를 두고 규칙을 정해야 하는가.
교육부 법령(사립학교법 등)에 따를 수 있는 직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또 반드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하는 근로자가 있는가?
<사실관계>
- 본 법인은 ○○고등학교(자립형사립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서 교직원의 취업규칙을 정함에 있어 교육부 관련 법령(⑤초중등교육법 ⑥교육공무원법 ⑥사립학교법 ⑥등)과 노동부가 정한 ⑥근로기준법 ≫간의 적용범위와 적용순위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문의한다.
- – 노동부로부터 취업규칙을 신고하라는 공문을 받고 준비 과정에서 교육인적자원부와 관할 교육청에 문의해보니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등을 준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
- – 동일 내용을 노무법인에 질문하면 정교사(교육청에 임용 보고된 교사)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근간을 두고 제정된 취업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한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때 상시근로자수의 산정기준은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 즉 임시직·정규직·일용직·도급직 근로자 등을 총망라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한편 사립학교 교직원의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라는 것이므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보수·복무 중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시의 급여 등을 제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최고법 96다38995, 1997.7.22 참조)’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교직원 등을 포함하여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신고를 하여야 하며,
또한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지만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근로기준팀 ¥564 9,2007.7.27.)
관련 문의는 노무법인 로직(02-2088-5706)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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