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년수당(6개월 50만원) 신청 개요
서울청년수당 신청방법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의 실직자 및 단기근로자에게 활동비(월 50만원, 최장 6개월)를 지원하고 있으며, 심리상담, 심리상담, 심리상담 등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 가능성을 구축
청년수당의 조건
신청 대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실업자
나이 조건
만 19세 ~ 만 34세 (1988년 3월 1일 ~ 2004년 3월 31일)
고용 관계
무직자만 신청가능
단, 주 30시간 미만 또는 3개월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도 신청 가능
소득 요건
2023년 2월부터 월 건강보험료가 중위소득의 150% 미만인 청년
신청에서 제외
1.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시청년수당을 받은 청년
2. 학부생, 휴학생
3. 주당 30시간을 초과하고 계약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직원(직원)
4. 2023년 최저임금 이상 사업자
5. 기초생활수급자(생활·질병·주거·교육수급자) 및 차상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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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같은 기간 유사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참여하는 자
청년수당 신청방법
신청 시간
2023.3.9.(목) 10:00 – 3.16.(목) 16:00
신청 방법
청년수당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선택 과정
요건 충족자 중 저소득층 청년 우대
필요 서류
– (필수)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증명서(졸업예정자는 성적증명서를 대체서류로 제출하여 학력증명)
– (선택) 근로계약서 1부(단시간근로자에 한함)
청년수당 추진내역
자세한 청소년 수당 지원 일정
선발 : 1차 설문조사 신청 및 참여 → 사전선발 발표 → 계좌개설 → 최종선발 발표(아마 4월초 예정)
지원 콘텐츠
(금융지원) 월 50만원 × 최대 6개월
(근본적 지원) 청년유형별 맞춤형 지원
청년수당 지급방식
매월 25~30일 활동내역서 작성 → 매월 29일 납부
월 5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 29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금요일) 지급
* 필요한 경우 활동기록 작성 시 현금/단시간 근무 증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혜택 사용하는 방법
체크카드 사용은 원칙과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한 무료입니다.
서울 외 지역에서 사용 가능(단, 해외결제 불가)
제한된 지점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부득이하게 현금을 사용할 경우(계좌이체, 현금인출 등) 반드시 영수증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영수증, 이체증명서 등)
** 매월 500,000원의 현금 지원은 해당 월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통장 잔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아동수당 문의
– 서울청소년수련회: 1566-3344
– 다산콜센터 : 120
– 모든 청소년 정보 청소년 혜택에 대한 질문과 답변
– 고용노동부 온라인청소년센터 카카오톡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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