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호세무회계입니다
연말정산을 신청하신 근로자분들이 올해는 얼마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연말정산계산기로 미리 계산해 보거나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확인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0원이 나오면 환불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착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결정세액 0원의 경우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결정세액이란?연말정산 결정세액이란, 연말정산의 결과, 최종적으로 노동자가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금을 가리킵니다.
환급세액 확인은 연말정산 후 회사에서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정산 결정세액 0의 경우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것은 연말정산 계산결과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일 경우에는 차감징수세액에 나와 있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금액이 전액 환급됩니다.
그럼 연말정산 세액환급일은 언제일까요?
연말정산 기간은 1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회사가 근로자에게서 관련 서류를 받아 국세청에 제출하면 1개월 이내에 국세청은 회사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2월 급여에 연말정산 금액을 반영하여 환급금을 지급하지만, 회사 사정에 따라 3월이나 4월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후 추가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있다면?
연말정산 후 환급금을 받으면 좋겠지만 추가로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한 경우 회사에 신청하여 2월분에서 4월분 급여를 수령할 때 분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후에 추가 납부하는 세액이 많은 경우는, 분할신청을 해서 납부해 주세요.
연말정산 결정세액 0원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저희가 호세 회계는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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