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압류 이후 경매절차에서 채권추심 강제집행 과정에서 통장압류를 제외한 모든 압류 종류는 강제경매라는 현금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압류는 저당설정 여부에 따라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단계를 거쳐야 집행과정이 최종적으로 완성되고,
오늘 저희가 알아볼 유체동산 압류는 물론 자동차 압류도 경매를 통해서만 채권 회수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유체동산 압류는 다른 강제 집행에 비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아 실행 타이밍과 전략에 따라
비용 대비 실익을 전혀 얻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로 정확한 목적 하에 진행해야 합니다.
최고의 압박효과와 채권회수의 성공까지 이끌어줄 유체동산 압류비용과 경매실익을 전격 비교해보겠습니다.
유체동산 압류범위 유체동산의 의미는 형태가 있고 이동이 가능한 재산을 의미하는데 그 범위는 생각보다 훨씬 방대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빚이 쌓인 등장인물의 집에 빨간 딱지가 붙는 장면을 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이 붉은 딱지를 차압 딱지라고 부르고, 이러한 강제 집행 절차를 유체 동산 압류와 집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강력한 강제집행을 단행하는 것은 단지 받지 못한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재산을 처분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채무자와 그 가족에게 채무를 각인시키고 채권회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변제압박 목적도 존재합니다.
유체동산의 범위는 숟가락이나 젓가락 등 사소한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주영위에 필요한
물건은 압류가 금지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금전적 가치를 지닌 물건에 대해서만 압류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최근에는 고가의 가전제품 종류가 다양하여 TV, 스타일러, 장식장, 냉장고, 컴퓨터 등이 압류실익이 높고,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명품 가방, 보석류, 골프용품도 집행관의 판단에 따라 압류 리스트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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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압류비용 압류신청 이후 집행기일이 결정되면 법원 집행관이 채무자의 집이나 사무실에 방문하여 강제집행이 시행됩니다.
이때 채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도 2차 집행일에는 열쇠구멍이 강제개문되더라도 집행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채권자의 대리인인 추심실무자와 증인이 참관한 상태에서 집행관이 유체동산에 압류 딱지를 붙이게 됩니다.
이처럼 매우 강력한 조치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누구에게나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압류신청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이행권고, 지급명령 결정문, 판결문, 공정증서 등의 집행권원을 소지한 자에게만 허용됩니다.
우선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한 후에는 일정 비용을 법원에 예납하지 않으면 집행기일을 정할 수 없지만 납부해야 할 예납비용은
20-35만원대이고 강제개문이 필요해서 열쇠구멍이 동행할 경우 현장에서 개문비용이 추가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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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비용은 강제경매 후 배당과정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강제집행비용은 충분히 회수 가능합니다.
유체동산 압류와 강제집행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후 강제경매일이 정해지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경과하였으나 유체동산이라는 재산의
특성상 실제적인 실익은 크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200-400만원 정도 수준으로 예상보다 미미합니다.
채무자가 가진 재산물의 조건에 따라 실익이 높아질 수도 있으나 최악의 상황이라면 압류할 만한 물건이 없을 수도 있고,
금액적으로는 기대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하고 채무액을 제대로 교체받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도 경매일을 연달아 정하기보다는 변제협상기간을 충분히 부여하여 채무자의 자율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압류 후 2주 정도의 기간 동안 추심 실무진의 추가 압박 전략과 협상 기술에 따라 실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도 가족이 쓸 가구와 생활용품을 빼앗기고 전부 새로 사야하기보다는 상환과정을 통해
일부 금액이라도 먼저 상환하고 경매 취소를 요청하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유체동산 경매 실익채무자가 변제 협상에 응하지 않고 일부 돈의 변제도 불가능하다면 최소한의 채권 회수를 위해서도 경매가 필요합니다.
강제집행 후 1~2주가 지나면 법원에서 파견된 전문감정인이 압류품에 대한 감정가를 책정하게 되고, 이 과정이 지나
또 다시 1~2주 후에야 다시 정확한 강제경매기일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는 압류현장에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별도로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되기도 하지만 압류물 보관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대게는 채무자가 보관하게 되며 압류품을 함부로 훼손하면 채무자는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 감정료, 보관비, 인지대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것도 경매 단계에서 우선 상환됩니다.
유체동산 경매의 실익은 최고가 매수인의 매수금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종 낙찰금은 현장에서 집행관에게 전달되고,
돈을 받은 집행관이 채권자에게 현금 지급이나 계좌 입금 형태로 배당하는 것으로 절차가 종료됩니다.
이곳에서 물건을 매수하는 사람은 개인보다는 업자인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낙찰받은 물건을 다시 채무자에게
되파는 일도 한두 번이 아니라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가능한 경매 전에 협상을 성사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회수의 올바른 선택 김정호 팀장 유체동산 경매 주의사항 유체동산 경매 배당 과정은 타 채권자도 참여 가능하나 간혹 채무자의 배우자가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배우자 우선매수권을 기반으로 배당금의 1/2을 받기 때문에 채권자의 실익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이는 결국 채권자의 시간과 비용 손해와 함께 채무자에게 가하는 상환 압박의 효력도 떨어지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압류와 경매의 실익은 유체동산물의 수량과 금액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목표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채무자의 주거 형태에 대한 조사는 물론 실무진의 자택과 사무실 현장 방문으로 실익을 도모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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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전에 채무자로부터 항복을 받아 채무상환을 인출함으로써 교섭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해 경매기일을 늦출 수도 있기 때문에 실무진의 중재력과 압박 기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체동산을 활용한 채권추심 압류와 강제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조건은 채무자가 가정을 이루고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로,
아이들이 있는 집에 집행관이 몰려들어 집행하는 것은 채무자와 가족에게 가공할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압류 딱지가 붙은 상태에서 최소 2주~4주간 생활하다 보면 아무리 강심장 채무자라도 심리적 타격이 크고,
채권자는 상환 협상에 보다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어 채권 회수 시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악성 채무자가 경매일까지 버티면 그대로 절차를 진행해 최소 금액이라도 채무를 변제받은 뒤
집행권원의 소멸시효 동안 끈질긴 추적조사로 재산이 발생하는 대로 언제든지 다시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추심 전술과 숙련된 실무력으로 유체동산 압류의 실익을 극대화하는 채권 회수의 올바른 선택을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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