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제23장 법 인세회계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09.21.
법인세 관련 자산항목의 인식
실제 25 법인세 관련 자산항목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비용계정의 차감으로 처리한다.
즉, 별도의 법인세수익 또는 부의 법인세비용 등의 항목을 신설하여 표시할 실익이 없으므로 법인세비용의 차감표시 또는 경우에 따라 법인세비용에 부의금액이 표시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단락 22.7, 22.8, 22.56)
실22.6 유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국고보조금의 경우 기업회계로부터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액과 상계처리를 하였으며, 세법에서는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하여 당해년도익금과 상계한 후에 후속연도의 취득가액에 따른 감가상각액과 상계(충당금 중 해당부분익금산입)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할 경우 현행 일반기업 회계기준과 법인세법 하에서는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유형자산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은 차이가 없다.
이연 세금 부채의 예
실22.7 이연세금부채의 예 (문단22.10)
취득원가가 150원이고 장부금액이 100원인 자산이 있다.
이 자산의 세무상 감가상각 누계액이 90원이라고 하면, 이 자산의 세무기준액은, 60원(취득 원가 150원으로부터 세무상 감가상각 누계액 9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 100원을 회수하면 기업은 100원의 과세소득을 거두지만 세무상 감가상각액은 60원어치만 공제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만일 세율이 25%라면 기업은 자산 장부금액을 회수할 때 10원(40원의 25%)의 법인세를 낸다.
이때 장부금액 100원과 세무기준액 60원의 차이 40원이 가산되는 일시적 차이다.
따라서 기업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할 때 납부하는 법인세액인 10원(40원의 25%)을 이연 세금부채로 인식한다.
법인세 효과의 실현 가능성
실22.8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차이와 세무상 결손금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효과의 실현가능성이 극히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문단 22.26)
(1) 차기 이후의 각 회계연도에 소멸할 가산할 일시적 차이를 한도로 계산된 차감할 일시적 차이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미이행계약에서 기대되는 장래의 과세소득이 차감되는 일시적차액 및 세무상결손금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미이행계약이 매출과 관련된 경우에는 장래의 과세소득은 당기매출이익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당기를 포함한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계속사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으로서 차기 이후 예상 연평균 계속사업이익이 각 회계연도부터 소멸하는 일시적 차이와 세무상 결손금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예상연평균 계속사업이익은 이 3년간의 연평균 계속사업이익을 말한다.
실22,9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차이와 세무상결손금에서 발생하는 법인세효과의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문단 22.26)
(1) 당기를 포함한 최근 3년간 계속해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2) 누적적인 계속사업 손실로 기업 회계상 당기말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