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정보 게시 안내

요양시설 안내판 매뉴얼

요양시설_정보등록_관련_전산매뉴얼_요양시설용(최종).pdf

요양시설 정보등록 전산매뉴얼(기관용)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게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게시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시설에 대해 ※ 「노령자요양보험법」 제34조 및 「법 시행규칙」 제26조(요양시설 등에 관한 사항) 「요양보험법」 제69조(벌금) 제1항 제2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