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전문가가 말하는 ‘대출증서 증여’…자녀에게 2억원 물려줘도 세금 ‘0원’

‘대출증서증여’의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아동주택구입 지원 고민 기부금이 많을수록 세무부담 커져 비과세 기부금 최대 10년간 5천만원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증여세의 10~50% 부과 대출증서 활용해 자녀에게 돈 빌려주는 사례 많아 세무부담 최소화하는 절세방법 요약 작년 증여세 발생 건수는 20만8천건으로 4년 전보다 22.7% 증가 대출증서를 활용하면 증여세 걱정 없이 최대 2억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어 세법상 부모와 자녀 간 ‘대출증서’ 작성 시 적정 이자율은 연 4.6%로 정해져 있어 이보다 이자율이 낮으면 증여로 간주 다만 이자차이가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괜찮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5억원을 빌려줬다면 연 4.6%에 해당하는 2천300만원의 이자를 받아야 한다.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2,300만원을 증여로 간주하지만, 이자율을 연 4.6%로 인상해 2.7%로 낮추면 자녀에게서 받을 이자는 연 1,350만원이 된다.

연 4.6%의 이자 차이(2,300만원 – 1,350만원)는 950만원이다.

이자 차이가 1,000만원 미만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역산하면 최대 2억 1,700만원까지 이자 없이 빌려줄 수 있다.

차입 기간은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하지만 누구나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첫째, 차입 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2억원을 빌려주고 상환 기간을 30년으로 설정하면 증여로 간주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세무업계에서는 5년을 넘으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크다.

원금을 꾸준히 갚는 것도 중요하다.

자녀가 부모님께 매달 10만~100만원씩 원금을 갚고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다른 수입이 없더라도 대출증서 날짜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증서 작성 당일 공증을 받거나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보내세요. 반드시 수령해야 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20410?sid=101 강남 재벌이 서울 아파트 사려는 아들에게 2억원을 줬다… 서울 부동산 가격이 오를 조짐을 보이면서 자녀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녀에게 더 많은 돈을 줄수록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자녀가 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