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의 한 마부가 짐을 싣고 성벽에 들어간 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죄수를 처형장으로 끌고 갈 때는 용산 수레가 그를 수레에 실어 옮기는 것이 관례였다. – 구순훈 <순록 리> – 조선시대까지는 수로를 제외한 장거리 물류를 위한 도로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수레 이용이 원활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조선시대에는 소달구지를 수단으로 도심에 운수업이 성립되었고, 여기에 고용된 운수업자를 운전자라 불렀으며, 이들이 살해 현장에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구수훈이 쓴 이순록은 용산의 조수들을 전문적으로 처형된 죄수들과 그들의 시체로 소개했다..소가 끄는 수레에 실려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사극의 한 장면이 떠오른다.

1602년1948년에는 부하 11명이 한성부에 소속되었다.. 그 중 4개는 왕자들이 사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739년1930년경 보충된 『신보교집록』에 따르면 한성부에 속한 모든 관직이 기재되어 있다., 수산청 부관 2명 공식 임명. 자영업자 사무소 소속과 민사상 차용이 병존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대부분 4대문 밖에 살았다.. 차주들은 각종 화물을 대금으로 운송하기로 했으나 관공서 토목공사에 동원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그들은 왕실 건축 현장으로 나무와 돌을 운반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중앙정부와 달리 한성부와 민관 분과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 한 가정에 실어야 할 짐을 모두 싣도록 강요받은 경우도 있었다.. 수고를 참지 못하고 도망쳤어

정조는 화성공사에 이들을 대대적으로 고용했다.. 총 646동원. 시간 경과에 따른 운송 및 전력, 화물 유형별 자동차 부품 분류 시작. 특히 우편과 직원 거부를 구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1906년2008년에 고시된 지방세 규정에서는 운송부문이, 인력거, 자전거 세금, 자동차세로 따로 과세했다.. 수레로 사람을 치어 유배를 간 운전기사가 있다면,, 인력거 운전사 중 일부는 포기를 거부하여 투옥되었습니다., 국채 탕감 운동에 동참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운송 산업을 조직하기 위해 협동 조합을 결성하고 자신의 영토를 만들고 점차 전문 회사로 자리 매김하기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