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의 한 마부가 짐을 싣고 성벽에 들어간 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죄수를 처형장으로 끌고 갈 때는 용산 수레가 그를 수레에 실어 옮기는 것이 관례였다.
– 구순훈 <순록 리> – 조선시대까지는 수로를 제외한 장거리 물류를 위한 도로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수레 이용이 원활하지 않았다.
. 그리하여 조선시대에는 소달구지를 수단으로 도심에 운수업이 성립되었고, 여기에 고용된 운수업자를 운전자라 불렀으며, 이들이 살해 현장에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 구수훈이 쓴 이순록은 용산의 조수들을 전문적으로 처형된 죄수들과 그들의 시체로 소개했다.
.소가 끄는 수레에 실려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사극의 한 장면이 떠오른다.
1602년1948년에는 부하 11명이 한성부에 소속되었다.
. 그 중 4개는 왕자들이 사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1739년1930년경 보충된 『신보교집록』에 따르면 한성부에 속한 모든 관직이 기재되어 있다.
, 수산청 부관 2명 공식 임명. 자영업자 사무소 소속과 민사상 차용이 병존했음을 알 수 있다.
. 그들은 대부분 4대문 밖에 살았다.
. 차주들은 각종 화물을 대금으로 운송하기로 했으나 관공서 토목공사에 동원되는 경우가 많았다.
. 특히 그들은 왕실 건축 현장으로 나무와 돌을 운반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 중앙정부와 달리 한성부와 민관 분과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
. 한 가정에 실어야 할 짐을 모두 싣도록 강요받은 경우도 있었다.
. 수고를 참지 못하고 도망쳤어
정조는 화성공사에 이들을 대대적으로 고용했다.
. 총 646동원. 시간 경과에 따른 운송 및 전력, 화물 유형별 자동차 부품 분류 시작. 특히 우편과 직원 거부를 구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 특히 1906년2008년에 고시된 지방세 규정에서는 운송부문이, 인력거, 자전거 세금, 자동차세로 따로 과세했다.
. 수레로 사람을 치어 유배를 간 운전기사가 있다면,, 인력거 운전사 중 일부는 포기를 거부하여 투옥되었습니다.
, 국채 탕감 운동에 동참한 사람들도 있었다.
. 그들은 운송 산업을 조직하기 위해 협동 조합을 결성하고 자신의 영토를 만들고 점차 전문 회사로 자리 매김하기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