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뜰휘입니다.
5월은 여러 행사가 있는 가정의 달이죠!
또 5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이번에 저도 2021년 소득을 처음 신고했는데 몰랐던 것도 많이 알게 됐어요.알면 알수록 어려운 세법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는 누가 신고할까요?
우선 2021년 한 해 동안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었다면 신고 대상이 아닐까 생각해봐야 합니다.
- 중도퇴사 등으로 작년 말 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 * 양사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 * 연 300만원 이상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 금융소득(이자+배당)의 합계가 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 사적연금 수령액의 연간 합산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5월 중에 세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세무서에 직접 찾아가거나 세무사를 끼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역시 가장 쉬운 것은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신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타 소득을 신고하려고 들어갔는데요.연 300만원은 되지 않지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이유는 분리과세로 과세 시기에 타소득세율 22%가 적용되기 때문에 조금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조금이라도 환급받기 위해서였습니다.
※ 분리과세란? 특정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한다.
이제 신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신고/납부] 탭을 클릭합니다.
2. 왼쪽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3. 신고 유형을 계산하고 메뉴를 누릅니다.
[모두채움신고/단순경비율 신고]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거나 3.3% 원천징수된 인적용역의 경우에 해당하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4. 납세자 번호란에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버튼을 누릅니다.
필수 입력사항 작성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눌러주세요.
5. 해당 소득을 체크해 줍니다.
저는 기타 소득을 밀어줬어요.
6. 우측상단의 [근로/연금/기타소득 읽기]버튼을 누르면 작년 소득이 조회됩니다.
7. 기타소득으로 지급된 소득이 호출되었네요.선택하고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5월 2일쯤 조회했을 때는 네이버 블로그 수익은 조회가 안 됐는데 10일이 지나 조회해보니 다시 조회가 되었습니다.
지급된 적이 없는 소득도 있어서 뭐냐고 알아보니 인스타 이벤트 등으로 받은 경품도 기타소득에 들어있었습니다.
경품을 받을 때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입니다’라는 문구를 자주 볼 수 있는데 경품을 받을 때도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내야 하는 거죠!
저는 납부한 적이 없지만 신고된 것을 보니, 업체로부터 (?) 알고 세금만큼 빼고 선물을 지급한 것 같습니다.
8. 총수입금액을 확정하면 공제를 최대한 적용하는 시간!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납부한 금액 등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않은 것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다른 공제는 올해 2월에 남편 연말정산에 입력하다가 저만 배우자 인적공제를 못 받아서 이번에 적용시켜드렸어요.(연말정산 때 배우자공제를 받으면 종합소득세 때 인적공제를 못 받을 줄 알았는데 연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본인공제와 배우자공제를 모두 적용해도 된대요.저도 이 부분은 더 공부해야 할 것 같아요)
9. 납부할 세금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57)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란에 마이너스가 나오면 환급받는 것입니다.
저도 소액이지만 아이들 간식비 정도는 환불받을 수 있다고 나오네요.
10. 신고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고서 제출하기]버튼 눌러주시면 끝!
소액이지만 실컷 돈이 생긴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나중에 맞벌이를 하게 되면.신용카드 사용 등은 한 명 모아주고 본인의 인적공제를 받을지 배우자 공제를 받을지를 고려하거나 세금 공부도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잘못 작성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