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차용증 작성(증여세 0원) – 법정이율,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2000만원 이상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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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1) 단지 주는 것과 2) 빌려주는 것의 두 가지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부모가 자녀에게 그냥 돈을 주는 것을 일상생활에서 증여라고 말하는 사람은 드물다.

민법에서 정의하는 증여: 한쪽 당사자(증여자)가 대가 없이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민법 제554~562조)

그리고 국세청에서는 자녀에게 현금이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주게 되면 ‘증여’된 것으로 간주한다.

증여세는 얼마 내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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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부동산계산기닷컴 증여세는 금액에 따라 세율이 오르지만 1억을 받으면 10%이기 때문에 1000만원으로 생각하면 쉽다.

하지만 아래 증여세를 보면 485만원이다.

왜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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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없이 10년간 줄 수 있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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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배우자 6억까지 증여세 0원
  2. 2. 직계존속 : 부모/조부모 -> 자녀/손자 어른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까지 증여세 0원
  3. 3. 직계비속 : 자녀/손자 -> 부모/조부모 5천만원
  4. 4. 기타친족 : 사위/며느리 1천만원
  5. 5. 모르는 사람 : 0원 배우자에게 6억을 준 경우 증여세는?1번 배우자에게 6억을 줬다.

    10년간 6억원을 준 게 전부라면 증여세 0원이다.

    하지만 10년의 기간 내에 7월을 주었다면?6억은 공제되고 나머지 1억은 증여세로 과세표준이 정해져 10%인 1000만원에서 자진신고 납부 3% 공제하고 970만원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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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게 5000만원을 준 경우의 증여세는?두 번의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5000만원을 줬다.

자녀가 내야 할 증여세는 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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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22년 5000만원을 주고 2023년 5000만원을 또 부모가 자녀에게 주면 증여세는 얼마일까.

485만원을 내야 한다.

1억 증여-5000만원 공제=5000에 대해 10%를 내야 한다.

500만원이지만 자진신고 납부 3%를 제외하면 485만원이 내야 하는 증여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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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 얘기 보러 왔는데 왜 증여 얘기만 해요?차용을 이해하려면 증여 원리도 이해해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상식적으로 증여 이야기를 해봤다.

그럼 차용이 무엇인가?차용은 무엇입니까?차용은 부모가 돈을 자녀에게 빌려주는 것이다.

증여는 부모가 돈을 무상으로 자녀에게 주는 것이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차용은 빌려준다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돈을 빌려주고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나요?

차용은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한다기보다는 특정 목적으로 돈을 부모가 자녀에게 빌려줄 때 이자상환이나 원금상환을 계약조건으로 정하고 차용증을 써 매달 또는 매년 돈을 빌린 자녀가 부모에게 이자나 원금을 보내는 것이다.

차용할 때 이율은 어떻게 정해야 증여로 간주되지 않나요?권장이자율-실제 지급이자율 차이가 연 1000만원 이하면 된다.

  1. 실제 1억을 빌려주고 1%의 이자금액을 12개월로 나누면 매달 8333원을 이자로 내야 한다.

    2. 권장이자율(4.6%) – 실제 지급이자율(1%) = 연 1000만원 이하면 증여가 아니다.

    460만원-100만원=360만원이다.

    연 1000만원 이하다.

    증여가 아니다.

    4. 하지만 3억을 연 1% 이자를 내면 차액이 1080만원이어서 1000만이 넘었다.

    이는 증여로 간주한다.

그럼 3억 빌려준다고 가정하면 어느 정도를 세율로 하면 연 1000만원 이하로 맞출 수 있을까.

아래와 같이 대략적으로 실질금리를 3억에 1.5%, 4억에 2.5%, 5억에 2.8%를 넣어봤다.

무조건 1000만원만 넘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엑셀로 작업하면 된다.

한부모님이 한분이 아니라 두분께 빌려도 될까요?아들과 며느리의 경우 시부모가 아들 1억, 며느리 1억 각각에 대해 차용이 가능하다.

이처럼 1%만 주어도 0만원 이상 차이가 없는 만큼 증여가 아니다.

그런데 이자를 낼 때 1억에 1%라면 월 8333원만 보내면 될까요?1. 원칙적으로 27.5%의 원천 징수세를 빼고 내야 한다.

2.10만원이 이자라면 27500원을 제외한 72500원을 부모에게 주어야 한다.

3.1월에 이자 725000원을 27.5%공제한 경우 27500원은 매달 원천 징수세 신고로 내야 한다.

4.1월에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 원천 징수세를 신고는 다음달 2월 10일까지 해야 한다.

5. 엄밀히 말하면 원천 징수세 25%와 지방세 2.5%를 넣고 27.5%이기 때문에 6.25%의 소득세는 홈 택스로 납부한다(정확하지 않다.

)72.5%의 지방세는 위 조세?에서 납부한다.

(정확하지 않다.

)8. 이를 매달해야 한다.

9. 가능한? 하고 봤는데 정말 귀찮다.

10. 그래서 거의 안 한다.

다만 이자 소득세를 안 뽑고 8333원을 보낸다.

11. 주문 징수하지 않고 8333원을 보낼 경우 12.1년간 받았던 부모는 100만원의 이자 소득이 발생하지만 이를 종합 소득세에 합산해서 매년 5월에 종합 소득세로 신고한다.

이는 비슷한 예이지만 다시 한번 설명하자.

A:아이 B:부모

A가 B에 10만원 빌렸다.

A는 B에 12%의 이자를 주기로 했다.

( 간단한 계산 때문에 고금리 적용)A는 B에 1만원을 매달 이자로 입금한다.

하지만 개인 간 자금 대출은 이자 소득세 27.5%를 원천 징수한다.

그래서 2750원을 원천 징수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인 7250원을 매달 이자로 입금한다.

A는 B에 이자를 지금 할 때마다 원천 징수세 신고를 매달해야 한다.

그러나 매월 원천 징수세를 신고를 하는 것이 귀찮고 A는 않는다.

이처럼 이자에 대해서 원천 징수 없이 1만원을 그대로 보낼 경우 B는 종합 소득세 신고 때에 이자 소득(12만원)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원천 징수 세율이 27.5%(지방세 포함)이기 때문에 종합 소득세율이 이보다 낮게 나오면 적어도 원천 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합소득세율이 높게 나오면 추가로 소득세를 부담한다.

원천징수하지 않고 이자를 지급한 경우 이자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 합산하지 않아도 된다던데요?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이자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였든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세에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원천징수한 경우는 이자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부모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는 없죠?원천징수세를 매달 자녀가 신고했다면 부모가 종합소득 신고를 할 때 이자소득세는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해 처리할 수 있다.

원천징수를 했더라도 2000만원 이하이거나 2000만원 이상이든 상관없이 개인 간 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는 1원이라도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다.

따라서 원천징수하더라도 종합소득세에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으면 된다.

차용에 대한 이자는 원천징수를 하든 말든 2000만원을 넘지 않든 무조건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

나는 세무사는 아니지만 내가 내린 결론이야.

자녀가 원천징수해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부모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 세액으로 처리하고 자녀가 원천징수하지 않고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부모는 개인 간 자금 대여로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자녀가 원청 징수해 지급한 이자가 연 2000만원 이하라도 부모는 개인 간 자금 대여로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자녀가 원청 징수해 지급한 이자가 연 2000만원 이상이라도 부모는 개인 간 자금 대여로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종합소득세율이 이자소득세 27.5%보다 낮게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무조건 27.5%를 적용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 적으면 27.5%만 이자소득세를 징수하고 많이 나오면 차감하지 않는다고 한다.

역시 세금은 무섭다.

미국이 코로나로 뿌린 달러를 열심히 모으기 위해 긴축정책으로 금리를 제롬 파월 의장이 열심히 인상하고 있지만 2022년 8월 11일 CPI 지수가 상승을 전환하면서 하락세로 방향을 틀었다.

그래서 나스닥이 반등했다.

2022년 8월 11일 코스피도 1.73% 상승했다.

앞으로 금리는 올라 투자자들의 투자 난이도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나스닥이 2022년 7월 상승하면서 큰 폭으로 회복됐다.

‘공포에 매수하라’는 말이 있듯이 어느 정도 투자를 해본 사람이라면 낮은 가격에 바닥을 치고 반등할 것 같은 부동산, 주식, 코인에 투자하면 될 것 같다.

[증여 및 차용에 관한 글]

  1. 부자간차용증 작성 (증여세 0원) http://blog.naver.com/parkgood/222845775073
  2. 2) 무상증여한도 1억 상향 http://blog.naver.com/parkgood/222846409583
  3. 3) 부동산 저가 양도(증여세 양도소득세 0원) http://blog.naver.com/parkgood/222836846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