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절세의 맛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구청춘세무사 젊은세무사 김재민입니다
요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한이라 다들 어수선하시죠?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중간예납이 이뤄지지 않아 확정신고 때 내는 부가가치세가 부담스러워 저도 사장님의 세금에 대해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식점업의 세무 실무에 대해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어도, 한국의 경기가 아무리 나빠져도 사람은 먹고 살아야 한다고…
사람의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인 의식주식은 정말 중요하니까요. ^^
그러면 음식점업의 세무 실무 중에서의 매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업 매출의 종류
- 신용카드 매출 & 현금영수증 매출
- 음식점업의 특성상 세금계산서로 매출을 발생시키는 일은 극히 드물거나 거의 없다고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식사를 하고 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현금을 지불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때문입니다. - 신용카드 매출은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포스트 닥터에 결제된 금액을 정산한 금액을 신고해야 하며, 현금영수증 매출의 경우 국세청 홈텍스에 조회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2. 각종 대행업체 매출
각종 대행업체의 매출 종류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을 통해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원래 배달의 민족이라는 엄청난 앱으로 많은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시켜 먹었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더 많은 수요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달을 하지 않는 고급 음식점을 제외하고는 각종 대행업체의 매출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의 매출 산정 방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3. 순현금 매출
음식점 사업 뿐만이 아니라, 각종 사업에서도 순수 현금 매상은 존재합니다.
1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현금 영수증의 발행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는 현금 영수증의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고급 음식점의 경우 한 끼에 10만원을 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인 음식점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한 10만원을 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현금 매출의 경우에는 되도록 식당 디스트 기계나 장부를 만들어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 기록 해 두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중에 담당 세무사와 상담하여, 적정 비율만큼 순수 현금 매상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기타 매출
그 외의 매출의 경우는 별로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놓치기 쉽습니다.
제일 쉬운 예는 상품권이나 그 동안 식당에서 모은 포인트(마일리지)로 결제하는 부분입니다.
조금 복잡할지도 모르지만, 음식점업은 용역을 공급하는 업종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서비스의 무상 공급은 매출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점업의 경우 포인트(마일리지)를 적립해 결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로 계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오늘 음식점업의 세무실무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