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플 상단 -->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색인
국민연금 수급권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민국민연금 수급권이 있고, 사무실 또는 지역 참가자단, 지사 또는 현지 참가자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하다.
1) 사업장 가입자 :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주 및 근로자를 말한다.
월 소득의 9%는 고용주가, 4.5%는 직원이 지불합니다.
하다.
2) 국내가입자 : 만 18세 이상 만 60세 이하로 국내에 거주하는 기업가입자가 아닌 자 개인은 월 소득의 9%를 납부합니다.
하다.
임의 가입(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가입하는 방법)
사업장 또는 지역 가입자로서의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도 가입하고 싶다면 임의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모든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우편, 팩스, 전화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하다.
1) 만 27세 미만의 결제 이력이 없는 개인
2) 전업주부, 기초수급자 등 국민연금(기업/지역) 미수급자 중 신청 희망자
* 국민연금공단 : 국번없이 1355(유료) 평일 09~18:00 상담,해외 063-713-6900
(임의가입 국민연금)
(월기준소득 상하한 조정 및 월기준소득 특례 확대 확대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