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조 및 응급처치법 제10조의3(119구급차 운행)
제10조의3(119구급차 운행) ① 소방방재청장등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긴급 후송하기 위하여 구급차(이하 “119구급차”라 한다)를 운용한다.
② 119 구급차 출동 기준, 장비(의료기기 및 응급처치약 제외) 등이 응급의료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설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의 규제~에서
결정하다
(이 글은 2016년 1월 27일에 재편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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