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의 소멸시효 만료

유치권의 소멸시효 만료

대물담보권은 청구권이 존재하는 한 존속하며 청구권이 만료되면 만료됩니다.

담보권이 소멸하면 대물담보권은 그 하위유형(민법 제369조)에 따라 소멸하지만 담보는 소멸하지 않는다.

각 부대 재산권에 대한 소멸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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