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사용 허가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입했는데 건설을 위해 매입한 대금을 지불하기 전에 매도인으로부터 토지 사용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면 의향서를 토지 사용 허가증이라고 합니다.

<在土地的情况下需要使用同意> 1.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여 진입로를 만들 때 본인의 토지가 사각지대인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발급되지 않으므로 도로를 연결하여 타인의 토지를 진입도로로 하여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와 인접한 토지 -소유 토지 도로는 토지 사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인접한 도로가 사유지 또는 지분인 경우에는 사유지 소유자 및 기타 지분권자의 승인이 있어야만 공사가 가능합니다.

2. 건설허가가 불확실한 경우(허가조건부 계약) 매수인이 건설허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조건부허가계약서 및 허가계약서를 체결함과 동시에 계약서 사용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음 건축 허가를 받은 후 즉시 잔금을 지불하십시오. 물론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해지에 동의해야 한다.

3. 건축업자를 위한 자본 부족 및 금융 부문의 높은 대출 요구 사항. 단순히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와 토지사용허가를 취득하면 땅값보다 훨씬 많은 금액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4. 다른 건물 건설 및 지역 주택 프로젝트를 촉진하기 위해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기타 토지 사용 허가가 필요합니다.

<土地使用许可的法律效力>1. 계약당사자 관계에서 토지이용계약이 성립되면 토지거래 자체에 더하여 적법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무상으로 임대하면 차용하여 사용하는 성질을 가지므로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계약이 유효하지 않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지됩니다.

즉, 토지소유자가 토지사용에 동의한 경우 매수인은 잔금을 내지 아니하더라도 인허가기관으로부터 개발활동허가 및 건축허가를 취득할 수 있으며, 허가를 취득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토지 사용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는 계약 위반으로 매매계약이 해지되면 자연스럽게 토지이용계약도 무효가 된다는 판례가 있다.

2. 토지소유자와 제3자 관계에서 토지이용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만 유효하며 제3자에게는 유효하지 않다.

따라서 토지사용허가 및 인가허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은 새로운 토지소유자로부터 별도로 사용허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서면으로 된 토지사용동의서의 경우 최초에 토지사용면허를 취득하고 매수인의 잔금 미납으로 토지사용권이 상실되더라도 건축허가 취소는 재량에 불과하다.

허가증 소지자가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허가가 불가피합니다.

제재의 효력을 정지하는 임시 제재를 신청하고 제재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해야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허용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 위반으로 매매계약이 해지되면 토지이용 동의도 무효다.

그러나 이러한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토지소유자가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서류를 충분히 확보한 후 토지이용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다.

2. 잔금을 받을 때까지 공사를 하지 않는다(민법 제548조 해지의 효력, 원상회복의무 후 제3자의 권리) 매수인의 경제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 , 유치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수탁자가 민법 제548조 제2항 제3자보호규정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가 완료되고 매각의 형태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회식이기도 합니다.

<土地使用许可和买卖合同特别协议准备指南> 토지사용허가서의 허가기간은 건설허가기간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판매자는 보증금을 지불하기를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명확한 날짜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조건으로 토지는 개인의 소유이며 토지사용권은 다음 이용자에게만 부여된다며 토지이용 동의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이용자 지정 및 지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0%, 잔금은 지정일에 지급되며, 중도금은 없습니다.

– 큰 선불금을 받고 중간 지불금은 받지 않습니다.

일단 중도금을 받으면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잔금납부 및 이체등록을 몇 년, 몇 개월, 일로 해야 하는가. 지정된 날짜까지 잔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됩니다.

판매자가 보증금을 지불하기를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날짜를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매도인은 토지이용계약의 내용을 확인한 후 매수인에게 인감증명서(목적:토지이용계약)를 교부한다.

본 매매계약이 해지 또는 해지되는 경우 구매자 명의의 라이선스는 무효가 되며, 구매자는 어떠한 사유로도 이와 관련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4) 유치권 등의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잔금을 완납할 때까지 공사나 매각을 하지 않는다.

– 제3자가 유치권을 주장하거나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건물을 철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전 상황이 토지 소유자의 위험이었다면 접근 도로를 만들기 위한 토지 사용 허가는 허가를 받은 사람의 위험입니다.

변경된 토지 소유자가 차도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이전 동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축허가 신청 시 진입도로용 토지사용허가서를 제출하면 허가권자는 해당 토지를 도로로 지정해 공시한다.

도로 소유자가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하거나 상속으로 인해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제3자 또는 상속인은 여전히 ​​토지를 도로로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소유한 토지와 승인된 접근권을 사용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동의를 받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한편, 토지사용허가와 관련된 최근 법원 판결의 내용을 살펴보면 토지사용허가가 계약내용을 승계하는 것을 조건부로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동의자가 변경되더라도 대부분의 판결은 유효하다.

문서에는 도로, 상하수도, 전기 및 도시 가스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토지 사용 허가서 양식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토지 사용 허가는 진입로에만 해당되지만 나중에 많은 지방 정부에서 상하수도, 전기 및 도시 가스 회수를 위해 토지 사용 허가를 요구합니다.

*토지사용허가 예 0토지설명 : 생략 0사용기간 및 사용-사용기간 : 영구, 사용료 : 무상사용 : 1. 도로용 2. 빗물 및 오수관 매립 3. 상수도 매립 4. 전기, 도시가스 설치 및 매립 0 위 토지를 사용 및 인수할 때 다음 조건에 동의합니다.

1.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토지 사용 허가는 유효합니다.

보도 및 토지등급이 도로로 변경되는 경우 별도의 추가서류 없이 본 문서를 도로지정동의서의 별첨으로 인정한다.

이용자가 변경되더라도 동일한 효력 인정 – 추가서류 : 1. 인감증명서 1부 2. 지적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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