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지원이란 다양한 이유로 임신이 불가능한 부부에게 난임검사, 난임휴가 등을 제공하여 도움을 주는 정부서비스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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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의 원인
남성 불임의 원인
- 기형 정자
- 정자 수와 운동성
- 발기부전 등
여성 불임의 원인
- 난소 기능 감소
- 월경불순, 무월경, 불규칙출혈로 인한 월경불순
- 자궁근종 등
다른 많은 환경 및 물리적 원인이 있습니다.
불임 정부 지원
정확한 지원 기준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1. 자격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신청일로부터 1년 간 법적 혼인관계 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된 불임부부
- 정부지정 난임의료기관의 난임전문의가 발급한 ‘난임확인서’를 제출한 지원자
- 부부 중 1인 이상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배우자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료 고지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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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혜택
- 난임휴가 : 직원이 난임치료를 위해 휴직을 신청한 경우 연간 최대 3일의 난임휴가(1일 – 유급, 2일 – 무급)
- 난임휴가 : 국공립 및 사립교사(2년 휴직 – 1차년도 급여의 70%, 2차년도 50%, 6개월마다 난임증명서 발급), 국가/지방공무원
- 불임검사 : 남성(정자검사, 염색체검사) 여성(배란상태, 나팔관조영술)
- 지원 횟수 및 지원 금액
3. 정부 지원 신청서류
- 불임증
- 커플 신분증
- 건강 보험 자격 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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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를 통한 난임지원 신청 24
- 보건소 신청(시술 시작 전) 지원 결정 통지서 발급(유효기간 3개월) 정부지정 난임센터에서 시술
- 정부 24 ‘불임부부 치료비 지원’ 신청 보건소 승인 정부 24 온라인 ‘조회 지원 결정통지서 출력’ 신청 지원 결정 통지서 발급 정부지정 난임센터에서의 절차
- 치료비 지원은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가능합니다.
발급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자격 재심사를 거쳐 새로운 지원결정통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재발급 시 온라인 고지서는 출력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보건소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 정부24 홈페이지 첫 화면 중앙 검색창에 ‘불임부부 치료비 지원 신청’ 검색/신청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 신청 ▷ 서비스 신청내역 확인 / 배우자 확인(미동의시) 접수, 정부24서비스 탭 / 사실확인 /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배우자 확인 /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배우자 동의서 작성 / 배우자 인증 / 개인정보동의 아래/자세히 확인)
- 불임부부 온라인 신청 후 지원 결정 통지서 출력 방법 : 정부24/서비스 탭 ▷ 원스톱/생활주기/패키지 서비스 ▷ 난임부부 치료지원 탭 ▷ 서비스 신청 및 지원결정공지서 출력/문의를 통한 지원결정공지서 출력 ▷ 신청내역/해당 주문 클릭 ▷ 민원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