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 청산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공제율 알아보기 기부해본 적 있으신가요? 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결정된 근로자의 소득은 과세표준에 공제된 후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기부 유형(종교단체, 정치자금, 우리사주조합, 지정, 법정) 기부금은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유형별로 한도 및 공제율이 다르므로 각 유형별 기부금 공제 형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주 적용되는 종교 단체를 설명하십시오. –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한도 : (근로소득 – 정치자금/법정/사주기부금액 공제가능세액) X 10%* 공제율: 1,000만원 이하 20%, 초과분 35% 종교 단체에만 기부하고 정치, 법원, 우리사주조합 등에 기부하지 않는 경우 한도는 근로 소득 X 10%입니다.
공직자 기부세 연소득 3000만원 이상 근로자의 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며, 종교단체 기부금이 연간 300만원 내외일 경우 20% 공제 가능하며 60만원은 공제받을 수 있다.
1,000만원 초과금액은 35%가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자금* 공제한도: 근로소득* 공제율: 10만원 미만 100/110, 10만원 이상 15%, 3천만원 이상 25% 정치자금 공제 한도는 간단하다.
소득 금액은 곧 공제 한도가 됩니다.
다만, 공제율 적용구간이 3개로 되어 있어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기부금은 1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100/110(약 90.9%)을 공제율로 생각하시면 되고, 기부금이 1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15%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3000만원 이상의 정치기부금은 25%인데 이걸 지지하는 사람이 있나요? 노조로 노조에 납부한 기부금은 근로자 자신의 한도 내에서 20%에서 35%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혜택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 출연금 금액은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사실상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추정할 수 있다.
/임직원기부금)×30%*공제율: 1,000만원 미만 20%, 초과액 35% 문화, 교육, 자선, 사회복지, 예술 등을 위한 지출은 지정기부금으로 함. 연말정산에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법정기부금은 국가가 직접 주관하는 공공사업 즉 대한적십자사기금에서 사용하는 금액을 말하며, 지정기부금은 국가가 지정한 단체를 말합니다.
. 국가가 아닌 기획재정부. 기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실히 알고 싶다면 육아법, 사회복지법, 유아교육법, 근로자의 전문성 개발법,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많은 법률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곧. *공제한도 : 소득금액* 공제율 : 1,000만원 미만 20%, 초과 35% 법정기부금도 정치자금과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한도 . 다만, 정치기부금과 달리 공제율은 1000만원의 20~35%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2023년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한도 및 공제율에 대해 이미 이해하셨나요? 연말은 13월 월급이라고 하잖아요? 국세청에서 고시한 연말정산 신고요령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공제항목이 많으니 모두 세금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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