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물적 사고 할증 기준 그레이스 보험료 쏘렌토 보험을 자세히 알아보고 준비하는
안녕하세요~!
세상이 점점 매정해지고 책임에 대한 개념이 희미해지면서 서로에 대한 예의보다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더 신경을 쓰는 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험에서도 이러한 몰지각인을 위해서 몇 가지 제한을 마련했다고 합니다만, 대표적으로 보험의 혜택을 받은 분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사고가 있어도 보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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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고의성 과실이란 흔히 ‘손목 치기’라고도 하는데 내용적으로는 일부러 급발진을 하거나 브레이크 미작동 등으로 고의성 과실을 일으켜 보험 보상을 받는 것으로 이는 일종의 사기 수법으로 보험회사에서는 고의성 과실 보증을 해주지 않습니다.
너무 상식적이지만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아져서 이런 분들 때문에 선량한 피보험자들의 보험금이 오르거나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더해 전쟁이나 난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나, 국가 기능 자체가 마비된 경우라도, 보험회사는 국가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책임에 대해 면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험에 대해 얘기 나온 김에 차를 가지고 있으면 꼭!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선 자동차 보험 용어 정리를 해 보려구요.
대표적인 것으로 자차와 자손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차란, 자기차량손해라고 해서 사고 시에 자신의 차의 손상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자손은 자기신체사고라고 하며, 자동차사고 시에 본인이나 동승자의 손해, 사망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가끔 자동차 보험에 계약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냐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매우 상식적인 문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자동차 보험은 국가가 정한 의무 보험이며 법적인 것이므로 운전면허증이 있고 자동차가 있으면 반드시 계약해야 하는 부분으로 미가입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가끔 자동차 보험에서 의무 가입이면 제가 걸릴 수 있습니다만, 특수한 경우로 해당도 사실상 차를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뿐입니다.
특수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해외 체류 등 6개월 이상 또는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장기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둘째, 질병이나 상해 등의 이유로 운전할 수 없다는 의사가 확인된 경우, 셋째, 병역을 현역으로 입영하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 등도입니다.
그 외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합니다만, 이것은 매우 드문 일로, 방법은 차주가 자동차 등록증과 등록 번호판을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웃 분들은 혹시 지금까지 자동차 사고나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10년의 무사고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만, 도로상의 사고는, 자신 혼자만 해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대비가 필요한 것이 도로상의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도로 위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을 조심해도 서로가 모두 조심해야 하고, 어린이 안전구역이나 차 안에 아이가 타고 있으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이런조심해도부족하다고느끼니까우리는다른방법으로대비해서그중가장보편적인것이보험이라는것이삶의안전장치중의하나라고생각하시면좋겠습니다.
그러나, 보험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가입할 때에 묻지 않고 계약을 하면, 사고를 당했을 때에 후회할 확률이 있으므로, 이웃에게 조언 하는 것은 최근 자주 이용하고 있다는 보험 비교 사이트등을 활용해 보세요.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보험 비교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여러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물적 사고 할증 기준과 보장이 어떤 것인지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성적인 이웃이라면 꼭!
일단 보험 계약 전에 검색을 하고 견적을 뽑을 수 있도록 조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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