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의 정의와 법률적 해결방법
얼마 전 자신의 지인에게 “기분이 좋아진다.
”면서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에 성폭행을 저지른 A 씨. 1989년부터 2020년까지 자신의 교회에 다니는 신도 9명에게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
하나님의 사랑이니 괜찮다.
”라고 말하며 상습적으로 성폭행 성추행 한 목사 B씨. 10대 의붓딸을 수년 동안 성폭행해온 40대 남성C씨. 성범죄는 우리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폭행 성추행 사건뿐만 아니라 비교적 경미한 성희롱 사례 역시, 직장생활에서나 자신의 지인 사이의 관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의 정의와 규정을 알아보고 법률적 해결 전략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성범죄는 다른 형사사건과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혐의에 처해계시다면 아래 사항을 먼저 인지하고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성폭행” 이란
성폭행이란 형법상 ‘강간’과 ‘강간미수’를 완곡하게 일컫는 말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교행위를 하거나 미수에 그치는 것인데요.형법 제297조(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강간죄’는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 또는 성교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강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강간치상죄’,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를 야기 않았다고 하더라도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강간을 하였다면 ‘준강간죄’에 해당합니다.
대상이 아동 및 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으로 인해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성범죄는 연루될 경우 징역이나 벌금형과 같은 형사적 처분 외에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은 성범죄자에 대하여 필수적인 신상정보 등록을 진행하며 사회적 제약을 부여합니다.
필요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성교육 이수명령, 공무원 시험 제한, 약물치료 명령 등을 선고합니다.
“성추행”이란
성욕을 자극하고 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키기 위한 성적 의도를 가지고 폭행·협박 등의 강제력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 혹은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입니다.
대법원은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다면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한다.
”고 보고 있어, 요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폭행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만진 추행 자체를 폭행으로 보며, 상대방에게 거부할 수 있는 틈을 주지 않은 기습추행도 여기에 포함합니다.
강제추행죄는 가해자가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때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되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이란성희롱은 ① 신체적 ② 언어적 ③ 시각적 ④ 성적봉사강요 ⑤ 조건형 ⑥ 환경형 등 6가지로 분류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① 신체적 성희롱은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거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 ② 언어적 성희롱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음담패설이나 성차별적 발언, 신체나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③ 시각적 성희롱은 외설적 사진이나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을 게시하거나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외에 ④ 성적봉사강요는 강제로 춤을 추도록 하거나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분위기를 띄우도록 강요하는 행위 ⑤ 조건형 성희롱은 성요구나 성희롱을 거부할 시 불이익을 주거나 낮은 평가를 하는 것 ⑥ 환경형 성희롱은 강의 중에 업무나 음담패설로 학습·노동환경을 악화시키거나 의욕을 저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성범죄 사건의 특징은 둘 만의 사생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법원은 성범죄 사건에 대한 엄벌화 추세로,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높은 신빙성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 혐의에 처해 있다면 자신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첫 조사에 임할 때 자신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 미리 판단을 하여 신중히 임해야 합니다.
사례에 따라서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 무죄나 무혐의를 주장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치밀한 전략을 세운 상태에서 임해야 강도 높은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강간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아래는 강간 사건에서 변호를 맡아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료시킨 사례입니다.
변호 쟁점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A씨(의뢰인)은 만17세인 미성년자 B씨(고소인)을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하다가, 강제로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안고 스킨십을 하였고, B씨가 거부하자 힘으로 제압해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26세의 남성으로 경찰은 이미 고소인의 고소 내용대로 강간죄를 범하였다고 단정 지어 이야기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미안하다.
”라고 말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 강간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미안하다고 한 것은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행동을 하여 미안하다는 이야기다는 것이었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한 사과는 아니었으며, 의뢰인과 고소인은 성관계 이후에도 서로 밤늦게 연락을 취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이 부분에 대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올리고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이 모텔 CCTV영상 증거 확보와 수사 요청을 수차례 하였음에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부당하며, 나아가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강간죄로 재판에 넘기지 않고, 쉽사리 결정을 못 하다가 결국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위 사건은 성범죄 사건의 특성처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긴 했으나 사건의 정황과 사건 이후의 둘 사이의 관계, 진술의 신빙성, 거짓말탐지기 조사, 수사 과정에 대한 정당성 의문 제시 등으로 혐의를 전면적으로 강력히 부인하여 승소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