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첨가물 제조업 영업 등록
“식품 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저장하는 과정에서 감미, 착색, 표백 또는 산화 방지 등의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이며 기구·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데 사용되고 간접적으로 식품에 옮길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포함합니다.
식품 첨가물 제조업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미료·착색료, 표백제 등 화학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이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어진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이다.
식품 첨가물의 혼합 제제를 제조·가공하는 영업로.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할 목적에서 사용되며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식품 위생 법 시행령 제26조의 2(등록해야 하는 영업)① 법 제37조 제5항 본문으로, 특별 자치 시장·특별 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등록해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단 첫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 제조·가공업 중 주세 법 둘째조 첫호의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 의약품 안전 처장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12.11.27.2013.3.23.2016.7.26.2018.12.11.2021.2.17.>1. 제21조 제1호의 식품 제조·가공업 2. 제21조 제3호의 식품 첨가물 제조업
② 첫째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는다.
<개정 2013.3.23.2013.12.30.2014.1.28.2021.2.19.>1. 양곡 관리 법 제19조에 의한 양곡 가공업 중 도정업을 할 경우 2. 수산 식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수산물 가공업(수생 동물유 가공업, 냉동·냉장 및 선상 가공업만)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하는 경우 3.20.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을 단순하게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고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되거나 가열하는 등의 가공 과정에서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식품의 상태를 관능 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단,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집단 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가공하는 경우나. 식품 의약품 안전 처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근거한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 신선 편의 식품(과일, 야채, 새싹 등을 식품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하게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건조시키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되거나 가열하는 등의 가공 과정을 거친 상태에서 다르게 세척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먹도록 한 식품을 말한다)를 판매하기 위한 가공할 경우
식품 첨가물 제조업 영업 등록을 위해서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뒤 영업 등록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을 첨부하고 등록 관청(특별 자치 시장·특별 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1. 교육 이수증(법 제41조 제2항으로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된다)2. 수질 검사법 및 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식품 위생 법 시행 규칙 제43조의 2(영업 등록 등)① 법 제37조 제5항 본문으로 영업 등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뒤 별지 제41호의 2형식의 영업 등록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영 제26조의 2에 의하여 등록 관청(이하”등록 관청”이라 한다.
)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 관청은 전자 정부 법 제36조 제1항에 의한 행정 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건축물 대장 및 건강 검진 결과서( 제49조에 의한 건강 진단 대상자에 한한다.
이하 본 항에서는 마찬가지이다.
)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자가 건강 진단 결과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30.>1. 교육 이수증(법 제41조 제2항에 의한 미리 교육 받은 경우에만 해당하는)2.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 방법 설명서 3. 식수 관리 법에 따른 식수 수질 검사 기관이 발행한 수질 검사(시험)성적서(수도 물 아니라 지하수 등을 마시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 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된다)6. 3016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해당 영업소의 시설을 확인한 후 별지 제41호 서식에 따른 영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등록증을 발급한 등록관청은 별지제33호서식의 영업등록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으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영업자가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2.6.29.>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3.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시설기준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건물의 위치 구조 및 작업장에 대해서는 신고관청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