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가격제한제도 적용분야 알아보기

가상가격제한제도 적용분야 알아보기

가상가격제한제도 적용분야 알아보기 1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질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가격이 일정 수준으로 제한됩니다.

매매가격상한의 의미와 적용지역을 미리 알고 있다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위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상가격제한제도 적용분야 알아보기 2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유지의 공공주택 외에 민간주택용지에 대해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구역을 지정한다.

일정 기준 내에서 가격을 규제하기 위한 매매가격 상한은 공급가격 또는 민간건설용지의 경우 감정평가액에 기본공사비와 각 추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공사비는 6개월마다 조정한다.

다만, 협동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도시형생활주택, 30가구 미만 주택, 재개발 등, 관광특구 내 고층건물은 제외한다.

가상가격제한제도 적용분야 알아보기 3

의무적으로 지정되는 공공주택 용지와 달리 민간주택 용지는 별도의 요건이 있다.

이는 투기과열지역으로,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적용된다.

첫째, 12개월간 매매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거나 통계가 없는 경우 건축면적 기준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넘는 경우, 마지막으로 직전 3개월간 거래량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다.

매매가격상한제의 의미와 지정요건을 살펴보면, 그 다음 지역은 공공, 민간, 수도권, 비수도권이며, 주변 시세가 70% 미만이든 100% 초과이든 최대 4년~10년의 분양제한기간이 적용된다.

작년까지는 서울, 과천, 하남, 광명 등 수도권 지역이 대부분이었지만, 작년 규제 완화 이후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를 제외하고 전면 해제되었고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도 최대 1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가상가격제 적용 지역 외에도 2~5년인 의무거주 기간도 올해 상반기에 개정되어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는데, 이렇게 완화된 지역이 많고 예년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는 지역이 많으므로, 해당되는 경우 향후 세법 개정 여부 등의 변경 사항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