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합의서 양식 퇴직금 지급 연장,

퇴직금 합의서 양식 퇴직금 지급 연장, 1

안녕하세요!
‘전자계약 공인노무사를 만나다’ 사인톡입니다.

오늘은 사인톡 공인노무사 Q&A 콘텐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사인톡은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동의서 작성, 증명서 발급 관련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질문 중 일부를 선택하여 블로그 콘텐츠로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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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자계약 사인톡 공인노무사가 대답하는 내용은 퇴직금에 관한 질문인데요!

퇴직금 납부기한을 연장할 경우 동의서 작성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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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 시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보험회사를 통해 지급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14일이 지나서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별도 동의서를 통해 퇴직금 지급기한 연장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동의서에 지불이 연장되는 사유와 근로자의 서명만으로 되는 것입니까?대표자 서명도 필요한가요?

이러한 동의서를 작성한 적이 없기 때문에 노무사에게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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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자계약 공인노무사를 만나다’ 사인톡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와 합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만.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기일연장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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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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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일연장동의서 작성 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의 책임은 면합니다

그러나 체불임금의 진정 사유만 없어질 뿐 지연이자 부분에 대한 부담은 동일하게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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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 기일의 연장 동의서에 필요한 사항을 아래에 나타냅니다.

1.근로자 기본정보 2.퇴사월 급여 3.퇴직금지급일 4.퇴직금지급일 연장에 대해 동의한다는 내용

서명의 경우 근로자 본인 서명만 필요하며 대표자의 서명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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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대면하여 지불 기일 연장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입니다.

이미 퇴사한 직원을 다시 회사에 부르는 것도 애매하고, 직접 방문하기에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지요.

그렇다고 동의서를 작성한 후 다시 스캔해서 메일을 보내는 것은 또 너무 비효율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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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사인톡에는 근로계약서 외에 각종 동의서도 비대면으로 작성 가능합니다!

인사팀에서는 한 번 클릭으로 노동자의 카카오톡으로 동의서를 보낼 수 있으며, 근로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동의서에 서명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사인톡에서는 지급기일 연장합의서, 시용기간 적용동의서와 같은 총 20종의 동의서 양식을 제공하며, 이는 모두 공인노무사가 직접 작성 및 검토를 마쳤으니 안심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동의서 작성, 사인톡으로 더 안전하고 간편하게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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