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희망회복기금’ 확정 지급이 오는 9월 30일부터 시작된다.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자료가 필요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9월 30일부터 한 달간 확인납부가 이뤄진다.
확인납부 대상 확인납부 대상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유형1] 회생자금의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였으나 지급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 여러 개의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비영리단체는 1인에게 위임장 – 사회적기업증명서 또는 설립증명서(e)를 제공한다.
[유형2] 회생자금 요건은 확인됐지만 기존 즉시지급 방식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휴대폰·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성명·주민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대표자는 압류계좌만 가지고 있다.
[유형3] 이미 회수금을 수령하였으나 지원(지급)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납부할 업체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유형4]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업자와 매출이 감소했다고 판단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로 실제 업종 확인이 되면 업종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 ▶희망회복 fund.kr ▶개인정보 이용 등 이용동의, 휴대폰, 공동인증서 필요-기간: 2021년 9월 30일(목) ~ 2021년 10월 29일(금)
온라인 지원자: 콜센터 사전예약 신청 및 방문(소진공북센터)- 기간: 10월 18일(월) ~ 10월 29일(금) * 10월 15일(금) 09:00 – 사전예약: 홈페이지(희망회복기금).kr) 콜센터만(☎2013-8300/09:00~18:00) *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 중소기업본부, 지역본부, 지역센터 등에서는 사전예약 불가
문의- 희망회복기금 전용 콜센터(☎ 1899-8300/평일 09~18:00)-온라인 채팅상담(114.kr/Weekdays 09~20:00), 동대문구 소상공인지원단(☎ 02-2127-5239~43) 유형제출 ‘추가자료, 확인 및 사업확인 및 사업확인’ 방법
*「사회적기업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장(필수) 등
*사회적기업증명서,협동조합,이종협동조합,소비생활협동조합,연맹,전국연맹 등 설립신고서’ 온라인 인증신청 불가,계좌압류요청 등
- 타인명,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성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 휴대전화 사용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1) 미성년자: 통합위임 발령 후 방문 및 대리인 요청
- * 입원, 해외체류 등 * 직계존속은 원칙적으로 신청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대표자(필수) 명의 통장 사본 및 통합위임서
- 1)패밀리: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가족으로 확인된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 2)기타자 : 대표자 사망으로 인하여 신청할 수 없는 사업(대표자 사망으로 승계가 완료된 경우) (필수)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 변경증명서, 대표자 본인계좌 압류 등
- *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를 압류해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대상사업자 대표(필수) 또는 통합위임자의 통장 등본을 원칙으로 한다.
- 1)패밀리: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가족으로 확인된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 2)다른 사람: 온라인 ᄒ마 hope hope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업종 리스트 등 희망회복기금 ᄆ change change changeation적용형태(지급금액), 추가지급대상업종 변경, 검역조치기간(장기, 단기), 내용(영업제한 → 징수금지) 집행확인(지급금)d 지방 정부) 또는 비즈니스(세금 환급)21.7.1일 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재등록 또는 동일장소 전환) 폐업증명서(세무서 발급) 폐업증명서(필수) 폐업증명서(필수) 부가가치세예약서(필수) 사업자예약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신청서마다 서류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확인납부가 신속납부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
※ 확인납부를 통해 받은 금액이나 확인납부를 통해 받은 금액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0월에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다.
※ 그동안 소상공인의 희망회복자금은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27일까지 총 1,792만개 사업장에 약 3조9,000억원(퀵결제 96%, 보조금 92%)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