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처벌과 성립 기준은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처벌과 성립 기준은 1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처벌과 성립 기준은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에 해당하므로

최근 지적 장애인 아동의 엉덩이를 물어 학대했다

50대 남성이 아동학대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 여성의 딸이다

열세 살 아이의 엉덩이를 이빨로 깨물어서 멍이 들었다

혐의를 받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이들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한편,

대한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고,

있지만 통계상 아동학대범죄 가해자는

97% 이상이 부모와 같은 보호자이기 때문에

재교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대요. 또,

아동학대 피해 양상이 극히 잔혹하며 장기적으로는

학대가 진행되고 있는 사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처벌과 성립 기준은 2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처벌과 성립 기준은 3

아동학대, 넓은 범위로 인정되므로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범죄에서는 가해자의

신분이 부모인 경우가 높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이와 부모는 거의 같은 공간과

거주지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이런

사건이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육교사로부터 학대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실상은 부모로부터 학대받는 아이가 많다고

하지만 물리적 폭력 및 학대 행위뿐만 아니라

욕설이나 가스라이팅 등도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보호자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으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어른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시기에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돌보지 않는 등

방임하면 법으로부터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없어지겠죠. 또, 아이의 훈육을 목적으로 하여,

부모가 체벌을 했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처벌과 성립 기준은 4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처벌과 성립 기준은 5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면 아동을 신체나 정신적으로 돌보지 않고 방임을

해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임이나

학대를 넘어 아동의 신체에 해를 끼치고 상해를

입히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학대 횟수가

한 번이 아닌 지속적으로 학대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아동이 사망에 이른 경우 7년

강제노역복무부터 최고 사형선고까지

내리는데 굉장히 엄중하게 죗값을 치르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에게 신체적인 폭행이

없어도 폭언을 하거나 식사시간에 밥을

제때 주지 않고 굶기는 행위 등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처벌과 성립 기준은 6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처벌과 성립 기준은 7

사회적으로 엄정한 파문을 일으킨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 관련 처벌법안이 더욱 강력해졌고,

어떤 경향입니다.

만약 해당 사건에 관해서

부당하게 관여한 상황의 경우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

되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법적 조력을 받아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그렇죠. 법리적 근거와 증거자료 등을 통해서

상황에 맞는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해당 사건에 관해

궁금하신 점이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저희에게 연락을

부탁 드려요。

법무법인 명재-최한겨레 변호사/전화:050-7725-2085/최선의 위로보다는 최적의 결과를 드립니다.

/ 주요분야 : 소년범죄/학교폭력, 폭행/협박/상해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 성폭력/강제추행 등 기타재산범죄 www.lawtalk.co.kr

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