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당해고 변호사 부당해고 대응방법 (해고무효확인소송 구제신청)

부산 부당해고 변호사 부당해고 대응방법 (해고무효확인소송 구제신청) 1

안녕하세요 부산부당 해고변호사 로펌 위인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무분별한 해고를 금지하기 위해 해고에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그 해고는 ‘부당해고’로 간주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없었다면 정상적인 근로 및 그에 따른 근로소득을 얻을 수 있었으므로 구제절차를 통해 해고 무효를 인정받아 원직 복직 및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는 방법,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근로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어떤 대응 방법을 선택하느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산 부당해고 변호사의 법률 자문 하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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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원회 신청)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는 것으로 노동위원회가 사측의 부당해고 여부를 조사하고 심문한 후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사측에 근로자의 원직 복직 및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금전으로 지급하도록 명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명령하지 않으면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해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신속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가 아니다’라고 판정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행정소송까지 이어져 사건이 장기화될 수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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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무효확인소송(법원에 제소) 무엇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가장 큰 단점은 ‘임금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가 인정된다고 해도 임금 지급에 대해 어떠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사측이 체불임금 지급을 미룰 경우에는 결국 임금 청구 소송을 해야 하는데요.

반면 해고무효확인소송은 노동위원회가 아닌 법원에 즉시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와 체불임금에 대한 판결을 받는 것으로 판결문에는 ‘집행권원’의 효력이 있어 사측이 입금 지급을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또 부당해고 구제 신청과 달리 소송을 제기하는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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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구제 신청의 단점을 보완하는 ‘화해’ 성립 근로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적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먼저 신청한 뒤 기각 결정을 받게 될 경우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했듯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서는 임금의 강제집행 여부가 없다는 점이 큰 단점이 있는데요.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화해’제도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판정 전에 사측과 근로자가 화해함으로써 다툼을 원만하게 종결하는 것입니다.

특히 양측이 작성한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게 되며 이후 같은 내용으로 다시 다툴 수 없으며 상대방이 화해조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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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화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양측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해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양측의 주장을 잘 수렴하고 양측이 화해할 수 있는 중재안을 제시받아야 하므로 이를 중재하고 잘 소통할 수 있는 부산 부당해고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로펌 위인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성공사례

의뢰인은 근무 중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권을 사용했지만 ‘연차를 사용했다’는 핑계로 회사 측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활용한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이에 부산 부당해고 변호사인 로펌 위인으로 의뢰인을 대리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했고 의뢰인이 원직 복직을 원치 않자 이를 대체한 금전보상명령 신청도 함께 했습니다.

의뢰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이 사건의 해고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서면 통지 없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했으므로 해고 절차의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다.

로펌 위인에서는 사측의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여러 증거와 법리를 들어 일목요연하게 제시했고, 사측도 이를 인정하고 “화해를 바란다”는 연락을 주었습니다.

결국 로펌 위인이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어 화해가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 이 사건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OOO O.O.O.O.O.O.O.O.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한다.

→ 이 사건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화해 합의금으로 금 1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한편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한 구제절차입니다.

만약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아닌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처럼 어떤 구제방법을 선택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해고의 부당성 입증에는 여러 법리적 관점의 판단이 필요하므로 경험이 풍부한 부산 부당해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로펌 위인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무효확인소송, 임금청구소송, 퇴직금청구소송 등 각종 민사소송과 행정심판 및 소송을 돕고 있습니다.

부산지역 근로자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로펌 위인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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