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무사/강서구 노무사/김포노무사 – 학교법인 취업규칙 신고시 상시근로자수 산정기준 [기업자문/취업규칙 작성, 규정정비 전문/노무법인 로직]

서울노무사/강서구 노무사/김포노무사 - 학교법인 취업규칙 신고시 상시근로자수 산정기준 [기업자문/취업규칙 작성, 규정정비 전문/노무법인 로직] 1

안녕하세요~ 서울노무사/ 강서구 노무사/ 김포노무법인 로직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학교법인 취업규칙 신고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입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대로 10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사립학교도 취업규칙을 정해야 하는가?

만약 취업규칙을 정해야 한다면 교육부와 노동부의 법령 중 다른 부분(예: 주 40시간 근로제, 휴가 규정 등)은 어느 법에 근거를 두고 규칙을 정해야 하는가.

교육부 법령(사립학교법 등)에 따를 수 있는 직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또 반드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하는 근로자가 있는가?

<사실관계>

  • 본 법인은 ○○고등학교(자립형사립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서 교직원의 취업규칙을 정함에 있어 교육부 관련 법령(⑤초중등교육법 ⑥교육공무원법 ⑥사립학교법 ⑥등)과 노동부가 정한 ⑥근로기준법 ≫간의 적용범위와 적용순위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문의한다.

  • – 노동부로부터 취업규칙을 신고하라는 공문을 받고 준비 과정에서 교육인적자원부와 관할 교육청에 문의해보니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등을 준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

  • – 동일 내용을 노무법인에 질문하면 정교사(교육청에 임용 보고된 교사)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근간을 두고 제정된 취업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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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때 상시근로자수의 산정기준은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 즉 임시직·정규직·일용직·도급직 근로자 등을 총망라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한편 사립학교 교직원의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라는 것이므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보수·복무 중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시의 급여 등을 제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최고법 96다38995, 1997.7.22 참조)’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교직원 등을 포함하여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신고를 하여야 하며,

또한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지만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근로기준팀 ¥564 9,2007.7.27.)

관련 문의는 노무법인 로직(02-2088-5706)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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