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단속기준 계도기간정리_일시정지부터 해주세요(벌금,사고,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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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동불 * 쉽게 읽을 수 있는 재테크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1. 우회전 단속이란? 2. 어린이보호구역 3. 정리

  1.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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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 7월 12일부터(화요일) ㅇ 내용 :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습니다.

일시정지가 필요,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이 요즘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일 겁니다.

저도 매일 운전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유롭게 하고 있던 교차로의 우회전을 잘못하면 벌금을 물게 된 것 같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7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서울경찰청은 계도 및 단속을 통해 교통안전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간략하게 담은 홍보물 배포나 교통지도와 같은 홍보활동도 하고 위반행위는 당분간 엄정히 단속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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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이유?hOECD 국가 중 보행자 사망률 평균보다 1.5배 높아 대부분의 운전자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인데, 최근 5년간 울산지역 보행자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행 사망자 중에 횡단보도를 건너 사망한 사람이 24.3%입니다.

한마디로 횡단보도를 건너 사망하는 사람이 교통사고 사망자의 10%를 차지하는 셈입니다.

그러면 추후 개정된 변경사항이 어떤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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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항 VS 변경 사항

<기존 법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경우에만 일시정지의무

<신규법규>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고만 해도 일시정지 의무 변경된 내용의 핵심 골자는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는 와중에도’ 일시정지 의무가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횡단보도 앞에 서서 핸드폰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행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지,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지, 잠시 멈추고 쉬려고 하는지 구별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구별이 안 되죠.

일단 일시정지 해주세요.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실수를 숨기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우회전할 때 일단 일시 정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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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으면 어떻게 돼요?ㅇ 범칙금 – 승용차 : 6만원 – 승합차 : 7만원

ㅇ벌점 – 10점

ㅇ 교통사고 발생 시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 우회전 횡단보호자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2) 어린이보호구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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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보행자에 관계없이 일단 정지○어린이보호구역 무조건 일시정지○위반시 범칙금 6만원, 면허벌점 1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은 신호등이 있거나 보행자 통행여부를 떠나 무조건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운전자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면허 벌점 10점이 가산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행자는 더 보호해야 합니다.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중 50.4%가 횡단 중 사고라고 하니 이는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3. 횡단보도 우회전단속 계발기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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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한달은 계도기간, 이후 상시 단속의 모든 정책과 법규는 신규로 개정되면 계도기간이 있는거죠? 우회전 단속 계도기간은 1개월입니다.

이 기간 동안 서울경찰청뿐만 아니라 각 시·도 경찰청은 계도기간 동안 충분히 홍보를 진행하고, 한 달이 지나면 연중 상시 단속을 실시해 법률 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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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체계에 따라 단속 대상이 다르더라구요.사실 이번 우회전 횡단보도의 보행자 보호 개정은 복잡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신호등의 유무나 빨간불, 파란불일 때가 다르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단속 대상 여부가 크게 달라지죠.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신호 X 보행자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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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가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시면 헷갈릴 것이 없습니다.

신호에 관계없이 횡단 보도를 건너고 있는지,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그 사람이 건너려고 할 예정인지까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일시 정지하면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보행자가 있으면 일단 멈추고 없으면 그 뒤를 지나간다 해도 결국 2~3초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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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녹색신호 우회전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건너있는 보행자가 없다면 아무리 보행신호가 녹색이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보행 신호만 보고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면 아직 길을 건너지 않은 보행자는 오히려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반드시 보행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외에 내년 1월부터는 우회전 차량은 전방 차량의 신호가 빨간색이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현재로선 새롭게 바뀐 도로교통법에 따라 무조건 정차하는 순간은 아동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 뿐이지만 2023년 1월부터는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색인 상황도 추가되는 것입니다.

우회전할 때는 일단 멈춘다!
습관이란 정말 무서워요.

특히 운전습관은 한번에 고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편하게 우회전하던 익숙한 출퇴근길도 앞으로는 보행자를 보호한다는 마음으로 꼭 지켜주시고, 혹시라도 사고나 범칙금을 내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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