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대비하고 있다면
최근 학교폭력에 관한 뉴스 기사나 방송 횟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도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녀가 또래 아이들과 학교와 같은 공간에서 장시간 함께 생활하다 보면 안타깝게도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 또는 기타 장소에서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으며, 물리적으로 때리는 것만 폭력이 아닌 여러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된 학생은 평생 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의 유형은 물리적 폭행,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스토킹, 반복적인 심부름, 금품강탈, 괴롭힘, 성폭력, 재산강탈 등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SNS를 사용하는 10대가 많아지면서 사이버 폭력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가해자 또는 피해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가해자로 지목될 경우 피해 학생과 대화를 통해 화해하기를 희망하시겠지만 찾아가 자녀끼리 그럴 수 있다는 등의 부적절한 화해를 강요하려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까지 불가피하므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와 별도로 가해자를 폭행죄, 모욕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고 형사소송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최악의 경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의 혐의가 인정되고 처벌이 내려져 전과로 남게 되므로 앞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가해 행동이 인정되게 되면 그 정도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1호부터 3호까지는 생활기록부에 작성되지 않으며 반성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학교폭력 사건에 가담하지 않을 경우 졸업 때까지 생활기록부 작성을 보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4호 이상급 징계가 내려질 경우 즉시 기록되므로 그에 맞는 현명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발생했을 때 대책을 세우기 위한 존재입니다.
통상 10명~50명 정도의 규모로 구성되며,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내 학교(고등학교 포함) 소속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부모 비율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별로 최소 33.3%에서 많은 곳은 최대 50% 이상(전남 강진, 충남 당진, 서천) 지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피해학생 보호조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가해학생 징계를 결정하는 등의 활동을 합니다.
이제 학교폭력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기 대응으로는 사건 인지 및 감지가 이루어집니다.
사건에 개입하는 시점이 해결을 위한 절차가 시작된 시기입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판단했을 때 긴급히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시행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켜 2차 가해를 못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이후 해당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정밀 조사가 이루어지고 동일 학급 친구들과 담임선생님, 기타 친구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들어갑니다.
조사 후에는 전담기구의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심의 후 의결된 사항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다시 조사 및 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재심은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피해 학생의 경우 시/도에 설치된 지역위원회에서, 가해 학생은 교육청에 설치된 시/도 학생 징계위원회에서 제기하면 되고 위원회는 재심 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학교장의 조치 또는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은 ‘해당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은 재심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출석하게 되면 미리 상의하여 절차 안내를 받고 함께 움직여야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함께 출석하여 대응하는 것은 물론 미리 해당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오갈 질문을 예상하여 학부모님이나 피해 또는 가해 학생 측이 스스로 준비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만약 위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가해자로 한 행동이 확대되거나 피해자라면 사실이 축소될 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고 양측의 학교폭력으로 처분되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일방적인 가해자가 아니라 서로 양쪽의 경우에는 자녀가 피해자이기도 한 사실을 밝힐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 수집을 위한 녹음기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 본인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녹음하고 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 밖에도 반 친구들의 증언도 도움이 되고 카카오톡이나 메일도 좋은 증거자료입니다.
몸에 상처가 나면 카메라로 찍어 두는 것도 제출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가장 좋지만 만약 발생하게 되어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거나, 혹은 피해자로서 고통을 받고 있다면 법률적인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유리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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