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확실한 대응은
돌아가신 고인의 장례를 치른다고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유족들은 슬픔이 사라지기 전에 법률 분쟁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시작과 끝까지 그 자에게 축적된 재산이 있다면 남은 가족은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산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 합의가 최선책이지만 협의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경우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산을 상속하는 문제에 있어서 화목한 가정도 한순간에 외면할 수 있다고 했어요. 누구에게나 돈이란 살아있고 꼭 필요한 가치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한 형제자매라도 서로 대립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공평하게 재산분할을 받으려면 법률대리인을 통해 세부적인 도움을 받는 게 현명하다고 했는데요.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하기 전 고인이 생전에 확보했던 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그만큼 받을 사람이 한 명이 아니면 공동인에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고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각자의 지분에 따라 승계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고인이 재산분할을 금지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거나 공동인 간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일정 기간 분할과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게 된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공유자 간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재산 분배를 금지하면 민법 제268조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 약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합의 또는 재판을 통해 고인의 재산을 법률에 따라 승계 가능한 직계비속이 남겨진 재산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1순위가 된다고 했습니다.
2위에서는 고인의 직계존속인 부모나 조부모, 3위는 형제자매가 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삼촌이나 이모, 이모의 경우 해당하는 4촌 이내 방계혈족에 대해서도 민법상 4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선순위가 없을 경우 2~4순위에 있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한편 고인의 배우자는 상속재산분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고인과 법률적으로 혼인을 했다면 민법에 따라 남겨진 재산에 직계비속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배우자도 승계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다만 사실혼으로 부부생활을 영위한 경우라면 법적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산 배분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고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거나 기타 공동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공동인이 한마음으로 재산분할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을 통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법정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단계까지 가기 전에는 반드시 합의에 따른 조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는데요.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1인 또는 다수인이 그 자를 제외한 전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절차라고 했습니다.
특히 고인의 재산을 나눠 갖는 사건은 공유물을 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척기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의 분쟁이 커지기 때문에 상속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빨리 청구해서 해결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상속 재산 분할을 할 때 법적 자문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말했어요. 고인의 상속 재산을 이미 증여나 유언을 통해서 받은 사람이 있을 경우 지분에 맞게 분배하는 것이 복잡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어요. 또 공동인 중에 합의하지 못하고, 끝없는 논쟁으로 이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전에는 전혀 예상 못한 고인이 재혼 전에 아이가 있거나 친자 관계는 존재한다 다시 확인과 관련한 분쟁이 청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법률적 도움을 바탕으로 진행된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자산을 나누게 된다면 현물 또는 현금을 정산 받는 것 중에서도 나에게 어떤 방법이 유리한 것인지 빨리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합리적인 판단이 서지 않은 경우에는 법조인들이 조언을 받아 보고 분배 방법에 대한 선택도 내릴 수 있다고 하던데요. 상속 재산 분할은 가족을 상대로 하는 만큼 힘든 싸움이 된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법률 절차에 따라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급적 심판을 청구하는 첫 단계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고안하게 심판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온담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2길 41 안화빌딩 6층법무법인 온담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2길 41 안화빌딩 6층법무법인 온담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2길 41 안화빌딩 6층법무법인 온담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2길 41 안화빌딩 6층법무법인 온담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2길 41 안화빌딩 6층법무법인 온담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2길 41 안화빌딩 6층법무법인 온담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2길 41 안화빌딩 6층법무법인 온담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2길 41 안화빌딩 6층법무법인 온담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2길 41 안화빌딩 6층법무법인 온담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2길 41 안화빌딩 6층법무법인 온담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2길 41 안화빌딩 6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