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건설 면허를 어떻게 취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그럼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종합 건설 면허를 어떻게 취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그럼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세분화되어 있는 종합건설면허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방법을 통해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새로 면허를 취득하는 신규등록 방법은 보다 안전하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면허를 발급하기까지 약 1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도 있지만 양도 양수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금액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방법은 회사와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빠른 시일 내 면허취득이 가능하고 공사실적 승계가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부외부채와 나쁜 이력승계도 포함되기 때문에 감수해야 할 리스크가 있고 원하는 조건의 매물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 이 방법의 단점입니다.
하지만 면허가 급하게 필요한 사업장의 경우 전문가와 함께 양도양수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신규로 면허를 취득할 때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업종별로 최소 5명에서 최대 12명 이상까지 충족해야 하는 인원과 기술자격 인정 범위는 모두 다르지만 모든 기술자는 회사의 4대 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자격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또는 겸업 및 겸직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 기준은 모든 종합건설업 면허를 등록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건설면허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자협회에 가입한 기술자만 인정됩니다.
기술인력 증명을 위한 서류로는 상시 근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기술자격 보유 증명을 위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4대 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단,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기술 또는 경력수첩 사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건설업 운영을 위한 자본금도 업종별로 충족해야 하는 기준이 다르지만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건설업을 위한 실질자본금이 충족돼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추가로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건설업 법정자본금 기준을 확인하고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 기업진단을 받습니다.
기존에 운영 중이던 사업장의 경우에는 재무제표, 면허 보유 여부 등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으므로 전문 진단사를 통해 그 부분을 체크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기준인 공제조합은 공사와 관련된 보증, 융자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준으로 법정자본금의 최소 25~60% 부분을 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합니다.
출자금을 맡긴 후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통해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며 면허 발급 후 약정 체결 등 남은 업무를 처리해야 정식 조합원으로 공제조합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합에 맡기는 출자금은 자본금 부분에 인정되므로 면허등록을 위해 준비한 자본금부터 사용이 가능하며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 장비기준은 오늘 설명드릴 등재기준의 마지막 기준으로 건설업 운영 시 필요한 사무실과 특수장비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종합건설업에 포함된 5개 업종은 충족해야 할 장비 기준이 없으므로 시설 기준만 충족해 주시면 됩니다.
면허등록을 원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근무자와 기술자가 이용할 수 있는 사무집기와 비품을 갖춰 건설업 운영 시 적합한 환경으로 조성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벽부터 천장, 출입문까지 모두 구별된 단독 공간으로 준비하셔야 하며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등 서류상으로 공부 상용도가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적절한 용도가 아닌 경우 시설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반드시 그 용도를 확인하십시오.
모든 기준과 구비서류가 갖추어지면 사무실 소재지 시, 군, 구청에 접수합니다.
면허 접수 후 발급까지는 약 20일로 명시되어 있으나 그 기간 중 서류 검토, 확인 등으로 기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준과 구비서류가 갖추어지면 사무실 소재지 시, 군, 구청에 접수합니다.
면허 접수 후 발급까지는 약 20일로 명시되어 있으나 그 기간 중 서류 검토, 확인 등으로 기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