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우회전 전용

2023년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스템 변경이 구현됩니다.

나.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차선유지 의무 위반 과태료 신설, 정차·주차 차량 파손 시 개인정보 제공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보완규정 시행 음주 운전 등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하나가 있는지 봅시다.


2023년 달라지는 '우회전 전용 1
우회전 신호등 설치

①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 빨간불에서 우회전하면 반드시 정지하고 계속해야 하는데 정지 여부가 2023년 1월 21일까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반영한다는 의견이 있다.

* (빨간색 신호등) 차량과 말은 정지선, 얼룩말 건널목 및 건널목 직전에 정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호에 따라 계속 진행하는 다른 자동차와 말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023년 1월 22일부터 빨간불에서 우회전하는 운전자는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한 다음 우회전해야 합니다.

② 차로위반에 대한 벌칙 부과

⊙ 차로유지의무 위반 시 과태료 및 벌점 결정

⊙ 등의 차선요건을 위반하는 행위

③ 주차·정지 차량 파손 후 정보 제공 의무 위반 과태료

⊙ ‘자전거·손수레’ 운전자의 주ㆍ정차 차량 훼손 후 개인정보 제공의무 위반 시 과태료(6만원) 신설(2023.1.1. 도입)

⊙ 개정 전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손수레” 등 차종에 대한 과태료 수위를 명시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했고, 형식적인 형사 절차가 개선되었습니다.

④ 가중음주운전에 대한 위헌사유에 관한 부칙의 시행

⊙ 음주운전 또는 2회 이상의 모독죄에 대한 형법 위헌사유를 개정하는 개정규칙 제정(2023.4.4. 시행)

출처: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