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최저시급 임금,인상,체불 등 유의사항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23년도의 최저 시간당 임금 인상, 미불에 관한 내용을 봅시다.

이미 몇달 전에 내년도 최저 시급이 결정되었습니다.

8월 5일 고용 노동부는 최저 임금 시급을 9,620원을 고시했습니다.

올해 9,160운이었는데 460원 올랐네요. 지난해보다 약 5%정도 인상된 금액으로 최저 시급이 바뀌게 되는 월급과 주휴 수당 등 모두 변화할 예정입니다.

월급 200만원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물가는 나의 월급이 오름에 맞추어 함께 상승하는 거죠? 그것은 바뀌지는 않았겠지. 이것이 전부 부의 계층을 나누고 유지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물가는 그대로인데 매달 받는 월급이 오르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경계가 둔해지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되니까. 변경된 내용을 알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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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의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합니다.

민사에 들어가면 해당 법인의 사용자 재산 가압류 등을 합니다.

처리 절차를 살펴보면 소가 제기되면 이행 권고를 하게 되며, 그 결정서를 법원에 송부합니다.

여기서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키고 결정서에 작성된 내용대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반대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변론할 기회를 주고 그에 따른 판결 및 집행문을 부여합니다.

그 후 강제집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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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대지급금 –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종국판결을 받은 경우와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액대지급금 지급청구서에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가 소액대지급금 대상이 됩니다.

지급절차는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를 하면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해 소송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소액대지급금 지급청구서에 판결문 등 정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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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체불 중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 24세 이하의 근로자는 청소년 근로 권익 센터를 통해서 공인 노무사가 상담 진정 사건 대리 등 지원을 합니다.

진정/고소-임금을 지급 못 받았던 근로자는 미지급 금액을 받게 하라고 요구하거나 사용자를 근로 기준 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달라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청원 광장에서 온라인에서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용자를 근로 기준 법 위반으로 처벌하라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불만인 민원-서식의 애로 사항 임금 체불 진정서 신청). 이렇게 신청하면 근로 감독관이 진정인과 피 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면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처리되는 기간은 흙/일요일을 제외한 약 25일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2차례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진정인이 2회 이상 결석하면 신고 의사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하으므로 참고하세요.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은 종결하고 시정한 지시를 미이행 경우 형사 입건 후에 수사에 착수한 뒤 검찰에 송치됩니다.

그리고 임금 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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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최저임금법 28조에서는 1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국가에서 정한 확정된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급여를 받고 있다면 고용지원센터나 노동부 신고를 통해 나머지 부족한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기간 중 수급기간 3개월에 대해 최저임금에서 10% 감액된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대표의 임금 체불을 해결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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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3년도 최저시급 임금, 인상, 체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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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22년도에는 9160원에서 23년도에는 5% 인상된 9,62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010,580원을 받게 되고 연봉은 24,126,960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세금을 제외한 소득이지만 월 단위 급여가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었네요.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아직 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안을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사업장에서 시급을 지키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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